설계감리계약의 체결

 

건축사가 설계감리를 맡을 때, 일반적으로는 의뢰인과 설계감리계약을 정식으로 체결하고 계약서를 작성한다.

 

어떤 건축사는 아직도 설계감리업무를 맡으면서 서면으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구두로 하는 경우도 있다.

 

대개 소규모 주택공사에 있어서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하지만 구두로 했다는 것은 나중에 분쟁이 생겼을 때 건축사가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는데 많은 애로사항이 생긴다. 따라서 설계감리계약은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하고, 그 내용을 정확하게 읽어보고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

 

그리고 건축허가대행까지 건축사가 맡는 경우, 만일 허가가 나오지 않는 경우에는 건축사가 책임을 질 소지도 있기 때문에, 특별 약정 내용을 더 확실하게 기재하여야 한다. 어떤 경우에는 건축사가 직원에게 모든 것을 맡기고 있는 경우도 있다.

 

예를 들어 설계감리계약을 체결할 때, 사무직원이 단독으로 건축주를 만나서 계약서를 작성한다. 물론 도장은 건축사 도장을 찍는다. 그리고 건축사는 그후에도 건축주를 만나지 않고, 사무직원이 혼자 만나서 설계도서를 전해주고, 공사가 마무리된다.

 

명의는 건축사 명의로 세움터 인증이 들어가지만, 건축주의 입장에서는 사무직원이 모두 다 처리한 것이 된다. 나중에 분쟁이 생기면, 사무직원은 자신이 건축사의 명의를 빌려서 한 것이라고 뒤집어 씌우기도 한다.

 

때문에 건축사는 반드시 계약 체결 시 건축주를 직접 만나야 한다. 그리고 중간에 가끔 직접 면담을 하거나, 전화를 해서 건축사가 직접 설계와 감리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증거로 남겨놓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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