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의 모진 운명 ④ 검사에게 직접 찾아와 정보를 제공하는 사람들이 있다. 고소장이나 진정서를 내면 되지만, 그렇게 공개적으로 사건화 시키는 것을 꺼리고 검사에게 중요한 범죄정보를 직접 제공하는 것이다. 고소장이나 고발장을 내게 되면 일반적인 사건처리절차에 따라 처리되기 때문에 제보자의 신분이 즉시 노출된다. 자신의 신분을 노출시키지 않고 타인의 비리를 폭로하기 위한 수단으로 직접 수사기관을 찾아가 범죄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다. 또는 언론기관에 제보를 함으로써 기사화한 다음, 언론보도내용을 확인하는 차원에서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하도록 만드는 방법을 사용하기도 한다. 어떤 여자 검사가 다른 남자 검사에게 성추행을 당했다는 사실을 한 방송사에 공개적으로 인터뷰를 함으로써 세상에 알려졌다. 그 때문에 me too 운동이 한참 진행되었다. 어떤 비리나 범죄에 대한 언론사의 보도는 매우 무서운 힘을 가진다. 즉시 여론이 불같이 일어나 범죄인, 가해자에 대한 수사가 착수되고, 처벌이 이루어진다. 퇴근 시간이 다 되어 김현식이라는 사람이 찾아왔다. 그는 어느 기업체에서 경리를 담당하고 있었다. 사장과 사이가 좋지 않은 상태에서 회사를 그만 두었다. 회사에 불만을 품고 회사 비리에 관한 자료를 가지고 찾아온 것이었다. 원래 회사의 비리란 내부자의 제보로 수사가 이루어진다. 회사 자료는 회사 직원이 사장 몰래 파일을 복사해 가지고 있거나, 서류를 복사해 빼냄으로써 증거자료로 제출된다. 이렇게 되면 이미 증거자료가 다 확보된 상태이므로 수사기관에서는 수사의 단서가 될 뿐 아니라, 수사해서 범죄사실을 증명하기가 아루 쉬워진다. 특히 김현식과 같이 회사의 경리담당자가 회사의 내부 회계 경리관련 자료를 빼내서 가지고 있으면, 회사로서는 어떻게 감당할 방법이 없는 것이다. 경우에 따라서는 이런 경우 카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회사 사장과 협상을 벌이기도 한다. ‘내가 이런 자료를 가지고 있으니, 무마하기 위해서 1억 원을 달라.’고 요구한다. 말하자면, 일종의 공갈행위인 것이다. 회사 내부의 자료를 불법적인 방법으로 입수하여 그것을 가지고 탈세로 고발하겠다고 겁을 주는 것이다. 당연히 형법상 공갈죄에 해당하고, 죄질도 나쁘다. 사장이 고발하면 처벌을 받게 될 것이다. 하지만 이런 경우 사장은 선뜻 공갈죄로 그 사람을 고발할 수 없다. 상대를 처벌하는 것은 문제가 없지만, 그 보다도 사장이 탈세와 비자금조성 등의 형사처벌을 받게 되고, 세금을 추징당하고, 그러다 보면 회사가 부도나는 위험에 처해지기 때문이다. 그래서 울며 겨자 먹기로 사장은 공갈치는 사람과 협상을 한다. 그런데 문제는 공갈범이 터무니없이 큰 돈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다. 적당한 돈을 요구하면 되는데, 상상도 못할 돈을 요구하면 고민이 되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일단 돈을 주고 해결해도, 또 나주에 다시 돈을 요구하면 그때는 처음과 똑 같은 상태가 된다. 두 번 다시 공갈하지 않고, 가지고 있는 모든 자료를 폐기한다고 해도 의미가 없다. 그런 자료는 얼마든지 복사가 가능하고, 또 고발한다고 하면 다시 처벌받기 때문이다. 이 세상에서 공갈범처럼 나쁜 사람은 없다. 어떤 약점이든지 그것을 잡고 돈을 뜯어내는 공갈범은 우리 사회 도처에 살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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