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의 모진 운명 ⑤
천강주식회사는 연매출액이 500억 원이 넘는 적지 않은 회사였다. 김현식의 주장에 의하면, ‘사장은 납품업체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아 비자금을 조성하였다. 그 비자금으로 공무원들에게 거액의 뇌물을 주었다. 뇌물을 써서 허가가 나지 않을 장소에 호텔을 지었다. 여자 비서를 성폭행한 후 오피스텔까지 얻어주고 첩으로 데리고 있다. 중국과 거래하면서 환치기도 했다.’
김현식은 그에 관한 상세한 내용을 알고 있다는 것이다. 정현은 여러 가지 사항을 확인하는 차원에서 물어보았다. 김현식은 경리부장이었던 관계로 구체적인 방법과 금액을 자세하게 기억하고 있었다. 적극적인 자세로 수사에 협조할 의사를 가지고 있었다.
특별수사는 대체로 이런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다른 사람의 범죄에 대하여 상세한 내용을 알고 있는 내부자의 협조에 의해 수사 단서가 포착된다. 내부자는 이런 저런 이유로 회사에 대해 불만을 품고 비리를 수사기관에 제보한다. 공식적으로 이름을 내놓고 고발장이나 진정서를 내기는 곤란하므로 직접적인 제보형태를 취한다.
실제로 다른 사람의 범죄사실이나 비리를 알고 있다고 해도 직접적인 피해자가 아니면 굳이 시간과 에너지를 사용하면서 검사를 찾아가 제보를 하지 않는다. 귀찮은 일이기도 하지만, 위험한 일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앙심을 품고 있거나 원한이 서려 있는 사람들은 그 상대방에 대한 응징을 하기 위하여 법을 이용한다. 이때 어설프게 해서는 상대방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특별수사부 검사를 찾아가는 것이다. 상급관청에 고소장이나 진정서를 내는 방식을 사용하기도 한다. 그래서 항상 청와대나 법무부, 대검찰청, 경찰청 등에는 익명의 진정서가 밀려들어오고 있다.
공직사회 내부에서도 마찬가지다. 라이벌관계에 있는 다른 공무원이 특정 공무원을 물먹게 하기 위해 업자와의 유착관계를 익명으로 투서한다. 그러면 특정 공무원은 검찰의 내사를 받게 되고, 그러다 보면 구속도 되고 파면도 된다. 꼭 그런 결과가 나오지 않더라도 내사나 수사 받는 것 자체로 치명적인 타격을 받게 되는 것이 공직사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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