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으로 패가망신하는 사람들 ... 모든 것을 잃고 만다
철수(45세, 가명)는 절망에 빠졌다. 순식간에 패가망신했기 때문이다. 인터넷도박에 빠져, 재산을 탕진했다. 중소업체에서 직장생활을 하면서, 인터넷도박을 시작했다. 이른바 사다리게임을 했다. 불법도박사이트에서 게임을 한 것이다.
철수는 무려 5억원이 넘는 돈을 도박사이트에 입금했다. 모두 철수 개인 명의의 통장에서 빠져나갔다. 도박에서 실제로 철수가 잃은 원금은 3억원이었다. 나머지는 돈을 땄다가 다시 넣어서 잃은 것이다. 하지만 도박죄에서의 판돈 계산은 잃고 따고를 따지지 않고, 도박사이트에 입금시킨 금액의 총액으로 한다.
철수는 법을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경찰에서 연락이 와서 출석해서 진술했다. 모두 사실대로 자백했다. 전과가 없는 초범이었기 때문에 불구속상태에서 조사를 받았다. 검사는 벌금처리를 하지 않고, 불구속으로 재판에 넘겼다.
철수는 변론요지서도 제출하지 않고 단지 반성문만 써서 제출하고 재판을 받았다. 국선변호사 선임요청도 하지 않았다. 보통 사람들은 대개 이런 식이다. 형사재판을 받으면서도 그 심각성을 모른다. 법에 대해 아무 것도 모른다. 변론요지서가 무엇인지, 불법도박사이트에서 도박을 하면 어떤 죄명으로 어떤 정도의 처벌을 받는지 전혀 모른다. 그냥 경찰에서 오라고 하면, 가서 진술하고, 조서에 도장을 찍는다.
검찰청에서 오라고 하면 또 가서 진술하고 온다. 법원에서 공소장이 날라오고, 공판기일에 출석하라는 통지서가 오면 그냥 가서 자백하고 잘못했다는 최후진술만 하고 온다. 불안하기는 이루 말할 수 없지만,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냥 초조해하고만 있는 것이다.
검사는 공판을 마치면서 피고인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구형했다. 구형이란 검사가 피고인에게 이런 형을 선고해 달라고 판사에게 자신의 의견을 말하는 것을 뜻한다.
피고인은 또 선고기일에 가서 판사로부터 판결을 선고받았다. 판사는 벌금 700만 원을 선고하면서, 불복이 있으면 일주일 이내에 항소를 하라고 했다.
철수는 벌금을 내려고 마음먹었다. 그런데 검사가 항소했다는 통지가 왔다. 검사는 철수에게 징역형과 집행유예를 선고해 달라고 했는데, 판사가 너무 가볍게 벌금형으로 처리했다는 것에 대한 불만이고, 불복이었다.
철수는 또 고민하기 시작했다. 잘못하면 항소심에서 구속되는 것이 아닌가? 집행유예를 받으면 어떻게 되는가? 항소심에서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가?
형사도 문제지만, 철수는 도박을 하기 위해 대출도 받고, 주변에 아는 사람들에게서 빌린 돈을 갚지 못해 파산에 이르게 되었다. 철수가 도박을 하기 위해 진 빚은 무려 2억 8천만원이나 된다. 이자까지 따지면 훨씬 많다.
이제부터는 채권자들이 난리를 칠 것이다. 그리고 결혼해서 처와 자녀가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앞이 캄캄하다.
나는 이 사건을 보면서 철수가 만일 우리 아버지였다면, 내 아들이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생각해본다. 도박에 빠지면 정말 큰 일이다. 모든 것을 잃고 만다. 꼭 도박이 아니라도 우리 사회에는 함정과 덫이 너무 많다. 주식투자도 그렇다. 모든 것을 잃는다. 아무런 경험도 없이 의욕만 가지고 작은 규모의 가게를 차리는 것도 똑 같다. 우리 모두 정신을 차리고 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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