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법에 관하여

도시개발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란 ‘지정권자(특별시장·광역시장 등의 시·도지사 혹은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의 시장)가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자(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공사, 토지소유자 등) 중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로 지정한 자’를 의미한다.

도시개발사업이란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같은 법 제3조 및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고시된 구역인 도시개발구역 안에서 주거·상업·산업·유통·정보통신·생태·문화·보건 및 복지 등의 기능을 가지는 단지 또는 시가지를 조성하기 위한 사업’을 의미한다.

2000. 1. 28. 도시개발법이 제정되면서 종래의 시가지조성사업이 도시개발사업의 한 가지로 규정되어 그 실시계획과 사업시행에 관하여 도시개발법으로 규율하게 되었고, 그 후 개정된 도시계획법과 개정된 도시계획법과 구 국토이용관리법을 통합하여 새로이 제정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법은 더 이상 시가지조성사업을 포함한 도시개발사업의 사업시행에 관하여는 규율하지 않게 되었으므로, 도시개발법은 구 도시계획법에서 규율하고 있던 도시계획사업 부분인 일단의 주택지조성사업, 일단의 공업용지조성사업, 시가지조성사업 및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의 토지구획정리사업을 도시개발사업으로 통일한 것으로 해석된다(대구고등법원 2011. 7. 15. 선고 2010누2440 판결).

도시개발법의 제정이유는 구 도시계획법의 도시계획사업에 관한 부분과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을 통합·보완하여 도시개발에 관한 기본법으로서의 도시개발법을 제정함으로써 종합적·체계적인 도시개발을 위한 법적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도시개발에 대한 민간부분의 참여를 활성화함으로써 다양한 형태의 도시개발이 가능하도록 하려는데 있다.

도시개발법은 시행자에 관하여 지정권자인 시·도지사나 대도시 시장(제3조)이 지정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를 비롯하여 도시개발구역의 토지 소유자와 그가 설립한 조합의 경우도 시행자가 될 수 있도록 하였을 뿐만 아니라, 도시개발구역의 국공유지를 제외한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을 사용할 수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권원을 가지고 2분의 1 이상을 소유한 자는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제안할 수 있도록 하였다(제11조). 나아가 이러한 시행자는 도시개발사업의 성격에 따라 사업의 시행방식을 수용 또는 사용에 의한 방식, 환지방식 또는 양자 혼용방식으로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하면서(제21조), 민간사업자에게는 사업대상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를 소유하고 토지 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 한하여 수용권을 갖게 하였다(제22조 제1항 단서). 한편 지정권자는 시행자가 작성한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을 인가한 경우(제17조), 이를 관보나 공보에 고시하도록 하였다(제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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