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권자 및 양육권자 지정 방법
자녀의 양육을 포함한 친권은 부모의 권리이자 의무로서 미성년인 자녀의 복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그러므로 부모가 이혼하는 경우에 부모 중 누구를 미성년인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할 것인가를 정함에 있어서는, 자녀의 성별과 연령, 그에 대한 부모의 애정과 양육의사의 유무, 양육에 필요한 경제적 능력의 유무, 부모와 자녀 사이의 친밀도, 자녀의 의사 등 모든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자녀의 성장과 복지에 가장 도움이 되고 적합한 방향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7. 16. 선고 2013므2250 전원합의체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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