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수정에 관하여

인공수정이란 남녀 사이의 자연적 성행위에 의하지 않고 인위적인 시술에 의하여 수태하게 하는 것으로, 배우자의 정액을 사용하는 경우(Artificial Insemination by Husband : 약칭 AIH, 이하 ‘AIH’라 한다)와 비배우자의 정액을 사용하는 AID의 경우가 있다.

AIH에 의하여 출생한 자의 친자관계는 자연적인 성결합 대신에 인공적인 기술이 사용되었을 뿐이어서 통상의 자와 마찬가지로서 민법 제844조에 의해 부의 친생자로 추정받는다고 할 것이다.

사실혼 부부 사이에 AIH에 의한 출생자가 있으면 그 출생자는 모의 혼인 외의 자가 되나, 그 후 부부가 혼인신고를 하게 되면 민법 제855조 제2항에 기해 준정에 의한 혼인 중의 자가 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와 달리 AID의 경우, 남편이 인공수정에 동의한 경우에 한하여 AID에 의하여 출생한 자는 친생추정을 받는 혼인 중의 출생자가 되고 남편의 친생부인권이 부인되는 한편 AID에 의하여 출생한 자는 정자제공자가 불특정다수로서 그들이 정액을 제공한 후 정액의 행방을 구체적으로 알지 못할 것을 전제로 나중에 수정된 정자의 주인을 찾아 인지청구를 할 수 없다(서울가법 2011. 6. 22. 선고 2009드합13538 판결).

민법 제864조의2에 의하여 자가 인지된 경우에 준용되는 민법 제837조에 의하면, 당사자는 그 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협의에 의하여 정하되(같은 조 제1항), 위 협의가 자의 복리에 반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보정을 명하거나 직권으로 자의 의사·연령과 부모의 재산상황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하여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같은 조 제3항).

사실혼은 주관적으로는 혼인의 의사가 있고, 또 객관적으로는 사회통념상 가족질서의 면에서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실체가 있는 경우에 성립한다( 대법원 1998. 12. 8. 선고 98므961 판결 등 참고).

인지청구권은 본인의 일신 전속적인 신분관계상의 권리로서 포기할 수 없다.

설사 포기하였다 하더라도 그 효력이 발생할 수 없다(대법원 1999. 10. 8. 선고 98므1698 판결 등 참조). 따라서 금반언의 원칙이나 신의칙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

민법 제863조는 ‘자와 그 직계비속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부 또는 모를 상대로 하여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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