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무죄!>
피고인들은 떨리는 심정으로 법정에서 판결선고를 기다리고 있었다. 형사법정은 언제나 분위기가 무겁다. 재판결과에 따라 그 자리에서 판결선고와 동시에 판사의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곧 바로 수갑이 채워진 상태에서 교도관에 의해 구치소로 넘어가기 때문이다.
신사복이나 정장을 한 상태에서 판결선고를 받으러 갔다가, 피고인이나 변호인의 예상을 뒤엎고 실형(實刑)이 선고되면 그 시간부터 피고인은 구금상태가 된다. 곧 바로 구치소로 들어가서 신체검사를 받고, 사복에서 죄수복으로 갈아입어야 한다.
그때부터 모든 자유는 통제된다. 먹는 것, 자는 것, 행동하는 것, 운동하는 것, TV를 시청하거나 신문을 보는 것이 통제된다. 특히 답답한 것은 컴퓨터를 사용하지 못하고,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못한다는 사실이다. 휴대폰을 모두 영치당하기 때문에 통신도 두절된다. 이 모든 것이 얼마나 답답하고 고통스럽겠는가?
그래서 피고인들은 어떤 경우든지 간에 판결을 선고받을 때까지 실형을 선고받지 않기 위한 노력을 필사적으로 하게 된다. 실형을 선고 받으면 망하기 때문이다.
갑자기 구속되면 신체적 정신적 고통도 이루 말할 수 없지만, 바깥에서 생활하고 활동하던 것이 모두 중단되기 때문에, 직장도 쫓겨나고, 하던 사업은 부도난다. 피고인이 부양하던 가족들은 길거리로 쫓겨나게 되고, 학업도 중단하게 된다.
피고인 두 사람은 모두 긴장된 상태로 호명에 따라 재판장 앞에 섰다. “피고인들은 무죄!”라는 판결 선고가 있었다. 감격의 순간이다. 그동안 1년 반 동안 수사와 재판을 받아왔는데, 마침내 법원으로부터 전부 무죄라는 선고가 내려진 것이다.
피고인들은 눈물을 흘렸다. 억울한 누명을 쓰고,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관으로부터 조사를 받았다. 검사실에 가서도 또 피의자신문을 받았다. 그런 다음 정식으로 형사재판을 받았다. 공판기일마다 피고인 신분으로 출석해서 재판을 받아야 했다.
피고인은 언제나 마음을 졸이고, 불안과 공포에 떤다. 일단 경찰이나 검찰에서 피고인에 대해 유죄로 인정하고 형사처벌을 받도록 하기 위하여, 재판에 회부하고, 증인신청 등의 공소유지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물론 피고인들은 변호사와 함께 동고동락을 하면서 최선을 다해 방어활동을 했다. 그런 것이 모두 합쳐져서 마침내 피고인들에게 아무런 죄가 없다는 무죄판결이 선고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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