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사가 명의대여를 하면 안 되는 이유

 

Ⅰ. 글의 첫머리에

건축사는 전문직업인이다. 설계와 감리라는 중요한 사회적 임무를 담당하고 있다. 때문에 아무나 설계나 감리를 할 수 없고, 국가에서 시행하는 자격시험을 합격한 사람만이 건축사로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그런데 우리 사회에서는 일부 사람들이 건축사자격도 없이, 건축사무소를 차려놓고, 건축사 자격을 빌려 적은 규모의 주택등을 맡아 설계도 하고 건축허가도 받아준다. 이른바 무자격자가 건축사업무를 하는 것이다. 일반 사람들은 건축사사무소라고 하니까 무조건 맡기고, 누가 건축사이고, 누가 직원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허가를 받아주고, 사용승인을 받아주면 더 이상 따지지도 않고 신경도 쓰지 않는다. 하지만 이렇게 되면 돌팔이가 건축사로서 설계를 하기 때문에 불안하기 짝이 없고, 다른 건축사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주게 된다.

 

하지만 지금까지 건축사명의대여가 문제된 사건은 그렇게 많지 않았다. 그 이유는 공공연히 불법을 하고 있어도, 그 단속이 어렵기 때문이다. 그리고 어떤 경우에 명의대여가 되는지 합법과 불법의 경계 또한 불명확하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당사자들이 합법을 가장해서 서류등을 완벽하게 갖추어놓으면 수사기관에서 명의대여사실을 증명하기도 어렵게 된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는 수사기관에서 무리한 수사를 하여 억울한 건축사를 입건하여 고통을 주는 사건도 있다. 특히 수사기관에서 첩보를 수집하여 특정 지역에서 건축사들이 명의만 빌려주고 출근도 하지 않는다는 제보에 따라 다수의 건축사사무실을 상대로 기획수사를 하는 경우는 문제가 많다.

 

최근에 건축사명의대여가 문제된 사건에서 무죄판결을 받은 바 있다. 한 사건은 피의자에 대한 검찰수사가 끝나고 법원으로부터 약식명령을 받은 후에 사건을 맡았다. 다른 사건은 피의자가 경찰수사를 일차 받은 시점에서 곧 바로 수임을 했다.

 

두 사건에서 건축사는 실제로 명의를 대여한 사실이 없고, 정상적으로 건축사 자신이 설계와 감리업무를 수행했다고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었다. 하지만 경찰이나 검찰에서는 사건관계인들의 불명확하고 애매모호한 진술과 주변 정황증거에 의존하여 건축사가 비건축사에게 명의를 대여하거나, 설계감리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였다는 혐의사실로 형사입건하고 약식명령을 청구하였다.

 

법원에서는 이와 같은 수사기관의 청구를 그대로 받아들여 건축사 및 비건축사를 명의대여공범으로 인정하고 각각 건축사법위반죄로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고지하였다. 이에 대해 건축사는 정식재판을 청구하였고, 그에 따라 장시간 공판이 진행되어 마침내 1심에서 무죄판결을 선고받게 된 것이다.

 

여기에서는 두 사건의 수사와 재판과정을 자세하게 검토하고 분석함으로써 건축사명의대여사건이 어떻게 수사가 진행되고, 법원에서 어떻게 해서 억울함을 밝힐 수 있었는지 설명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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