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사명의대여는 절대로 있어서도 안 되고, 반드시 근절되어야 하는 범죄이며, 불법행위다. 하지만 수사기관에서 특별한 증거도 없이 전반적인 기획수사를 함으로써 사건관계인들의 자백을 받지도 못한 상태에서 광범위하게 주변 조사를 하고, 압수수색을 하며, 정황조사를 한 다음 기소의견으로 송치하고, 검찰에서도 새로운 증거 없이 약식명령을 청구하는 태도는 지양되어야 한다.

 

억울한 건축사는 법원에 가서 정식재판을 청구하고 무죄판결을 받을 때 장시간 지옥과 같은 상태에서 공황상태에 빠지고, 변호사를 선임하느라고 돈이 들고, 그 동안 제대로 건축사업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등 그 피해가 이루 말할 수 없다.

 

이 글을 읽으면, 범죄혐의를 받게 되면 수사나 재판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고통을 받게 되는지 알게 된다. 그러므로 건축사는 자신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의심을 받지 않도록 모든 서류나 업무처리를 명확하게 해놓을 필요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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