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사명의대여사건

 

필자는 최근에 건축사명의대여가 문제된 사건에서 무죄판결을 받은 바 있다. 한 사건은 검찰수사가 끝나고 법원으로부터 약식명령을 받은 후에 사건을 맡았고, 다른 사건은 경찰수사를 일차 받은 다음 곧 바로 수임을 했다.

 

두 사건에서 건축사는 실제로 명의를 대여한 사실이 없고, 정상적으로 건축사 자신이 설계와 감리업무를 수행했다고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었다. 하지만 경찰이나 검찰에서는 사건관계인들의 불명확하고 애매모호한 진술과 주변 정황증거에 의존하여 건축사가 비건축사에게 명의를 대여하거나, 설계감리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였다는 혐의사실로 형사입건하고 약식명령을 청구하였다.

 

법원에서는 이와 같은 수사기관의 청구를 그대로 받아들여 건축사 및 비건축사를 명의대여공범으로 인정하고 각각 건축사법위반죄로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고지하였다. 이에 대해 건축사는 정식재판을 청구하였고, 그에 따라 장시간 공판이 진행되어 마침내 1심에서 무죄판결을 선고받게 된 것이다.

 

여기에서는 두 사건의 수사와 재판과정을 자세하게 검토하고 분석함으로써 건축사명의대여사건이 어떻게 수사가 진행되고, 법원에서 어떻게 해서 억울함을 밝힐 수 있는지를 설명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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