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 운명 (7-3)

그런데 판사가 구속영장을 발부하기 전에 피의자를 한번 불러서 억울한 사정이 있는지, 과연 구속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지, 구속의 요건과 필요성 등에 대해 들어보는 절차가 바로 구속영장 실질심사다.

“변호사님! 저는 구속되는 거예요? 금요일 감방에 들어가는 거예요?”

“글쎄요. 꼭 구속되는 건 아니지만, 일단 검사가 구속영장을 청구하게 되면 법원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면 그날 구치소로 넘어가게 돼요. 준비를 많이 해야 해요.”

“저는 정말 강간을 하지 않았는데, 왜 구속영장이 발부될 것 같아요? 변호사님이 꼭 막아주세요. 부탁이예요.”

“이 사건은 판사가 피해자의 말을 믿느냐, 명훈씨 말을 믿느냐 하는 데 달려 있어요. 특별한 물적 증거는 없는 상태니까요. 그러나 구속영장이 발부될 지 여부는 아무도 몰라요. 판사 판단에 달려있으니까요.”

맞는 말이다. 명훈이 구속되느냐는 판사의 마음에 달려있는 것이지, 변호사나 검사의 의지에 따르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판사가 무섭다. 판사 한 사람이 그토록 무서운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전직 대법관을 지낸 두 사람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되었을 때도, 오직 판사 한 사람이 영장실질심사를 했다. 그리고 몇 시간이 지난 다음 판사는 전직 대법관 두 사람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두 사람은 천당과 지옥을 오가면서 몇 달 동안 마음 고생을 했다. 구속되어 구치소로 가느냐, 아니면 불구속상태에서 재판을 받으면서 억울함을 밝히느냐 하는 기로에서 정신은 공황상태가 되었을 것이다.

“구속될지, 불구속될지, 불확실하면 저는 일단 피해 있고 싶어요. 피해 있으면서 피해자와 합의한 다음 들어가면 안 될까요?”

“그건 곤란해요. 실질심사에 불출석하면, 판사는 그냥 피의자에 대한 심문을 하지 않고 영장을 발부할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붙잡혀서 구속되는 거예요.”

더 이상 변호사와 말을 해봤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을 상황이었다. 전화를 끊고 명훈은 엄마에게 갔다. 명훈 엄마는 그 말을 듣자 난리가 났다. 당장 변호사 사무실로 찾아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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