Ⅲ. 증거재판임을 명심해야 한다
건축주는 일단 완공된 건축물에 하자가 발생했기 때문에 형식적으로는 손해가 발생한 것이다. 그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추궁하는데, 특별히 준비할 것도 없다.
하지만 건축주가 시공업자만 상대로 건축물에 발생한 하자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면 되는데, 건축주는 설계한 사람 또는 감리한 사람까지 민사소송에서 피고로 걸어서 부진정연대책임의 형식으로 건축사까지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는 것이다.
일부 사건의 경우에는 소규모 건축물의 경우, 공사업자는 영세업자로서 소재가 파악이 되지 않거나, 법률상 무자력자인 경우가 많다. 그렇게 되면 건축주가 시공업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하고, 배상판결을 받아도 강제집행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사실상 실익이 없게 된다.
이런 경우에는 시공업자는 자신도 피고로 되어 있는 소송에 나오지도 않고, 건축사가 알아서 하라는 식의 무책임한 태도를 보이기도 한다. 그런 경우에는 건축사 혼자서 변호사를 선임하고 다투어야 한다.
그런데 시공업자가 제대로 협조를 해주지 않는 경우에는 건축사 혼자서 설계 및 감리를 제대로 했고, 건축물의 하자에 대해 건축사로서는 전혀 책임이 없다는 주장과 증명을 하는 것이 매우 어렵게 된다.
그래서 만일 패소하게 되면, 판결문에는 시공업자와 건축사가 연대하여 건축주에게 손해배상을 하라고 주문이 나오지만, 건축주 입장에서는 자력이 없는 시공업자는 상대하지 않고, 그 판결문을 가지고 오직 건축사의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해서 돈을 받아간다.
그러면 일단 건축사는 모든 손해배상을 건축주에게 하고 나서, 다시 내부적으로 시공업자와 따져야 하는데, 그때 가서도 시공업자는 어차피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라면, 민사문제는 재산이 없기 때문에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된다.
이것이 현실이다. 이런 사건들을 보면, 건축하는 일단 건축사로서 일을 할 때, 처음에 설계감리계약을 제대로 철저하게 체결하고, 설계와 감리업무를 수행할 때도 잘못이 없도록 철저하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서면으로 증거자료를 남기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지 않고 대충 믿고 적당히 계약 체결하고 설계감리업무를 했다가는 큰코를 다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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