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사가 손해배상을 당하지 않는 방법
필자는 2003년부터 대한건축사협회 자문변호사로 일을 해오고 있다. 벌써 15년이 지났으니 세월이 참 빠르다는 생각이 든다. 처음 자문변호사로 위촉되었을 때는 이세훈 회장님이 계셨다.
그동안 수많은 건축사분들과 만나 법에 대해 이야기도 나누고, 사건에 관해 상담도 했다. 그 때문에 자연히 부동산과 건축, 설계와 감리에 관한 자료도 많이 찾아보고, 나름대로 공부도 많이 할 기회를 가질 수 있었다.
그 과정에서 건축사가 민사소송을 당한 사건, 수사나 형사재판을 받는 경우 또는 징계처분사건 등에 관해 변론을 맡거나 소송대리를 위임받아 사건처리를 했다. 그래서 많은 건축사분들과 오랜 시간 동고동락을 했다.
사건에 휘말린 건축사분들과 수시로 만나 사건에 관해 상의하고, 같이 재판을 받으러 법정에 다니고 하다 보면, 인간적으로 많은 것을 이해하게 된다. 사건이 끝날 때까지 같은 심정에서 초조하게 결론을 기다린다.
건축사가 소송에 휘말리면, 법률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 사건이 끝날 때까지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받게 된다. 아무리 변호사가 열심히 해주고, 걱정 말라고 위로를 해주어도 소용 없다.
사건에는 상대방이 있고, 상대방도 똑 같이 변호사를 선임해서 죽기 살기로 싸우기 때문이다. 형사사건의 경우에는 경찰이나 검사가 상대로 나선다. 징계처분사건도 마찬가지다. 징계권자가 자신이 한 징계처분의 적법성과 정당성을 고수하기 위해 최선을 다한다.
설계나 감리를 해주고 실제 받은 설계비나 감리비는 얼마 되지도 않는데, 의뢰인은 나중에 건축물에 하자가 있다거나, 건축물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했다는 이유로 받은 보수와는 비교도 되지 않은 정도의 많은 금액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한다.
실제 소송에서 건축주 입장에서는 건축사가 어떠한 잘못을 했다는 적극적 사실을 주장하고 입증하는 것은 비교적 쉽다. 그런데 거꾸로 건축사가 설계감리자로서 최선을 다했고, 통상의 주의의무를 위반하지 않았으며, 결과적으로 잘못이 없다는 소극적 사실을 입증하는 것은 애당초 불가능할 뿐 아니라, 현실적으로 증거재판주의 원칙상 매우 어려운 일이다.
이럴 때 건축사는 변호사를 선임하느라고 비용이 들고, 그 재판에서 자신의 잘못이 없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 고생해야 하며, 그 재판이 끝날 때까지 사실상 공황상태에 빠져 자신의 본연의 업무를 제대로 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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