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사가 손해배상소송을 당한 경우

 

건축사가 설계 및 감리업무를 수행함으로써 문제가 발생하여 소송을 당한 경우에는 어떻게 하여야 하는가? 일단 중요한 것은 변호사와 상의하는 것이 중요하다.

 

혼자서 열심히 인터넷 등을 찾아서 나홀로소송을 하는 것은 불완전하고 위험하다. 법은 전문영역에 속하기 때문이다.

 

대개의 경우는 소송이 시작되기 전에 상대방으로부터 연락이 온다. 무엇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책임을 지라고 통지를 하는 것이다. 그 단계에서부터 건축사는 변호사와 상의를 해야 한다.

 

먼저 사실관계에 대한 증거자료를 신속하게 수집하여야 한다. 뿐만 아니라 증거는 기존에 생성되어 있는 것을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새로운 증거자료나 참고자료를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하다.

 

예를 들면, 그 사건에 대해 잘 알고 있는 참고인을 만나 사실확인서를 받거나 대화를 녹음하는 것이다. 경우에 따라서는 이러한 증거를 사실공증을 받거나, 대화녹취록을 만들어 두는 것이다.

 

건축사 자신의 사건에 대한 상세한 경위서를 작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건축사는 처음 설계감리계약을 체결할 때의 과정부터 시작해서, 구체적으로 설계나 감리를 어떻게 했고, 그 과정에서 자신은 계약상의 의무를 다했다는 사실을 주장하고 증명해야 한다.

 

건축물에 하자가 발생했다면, 그것은 설계도서가 잘못된 것이 아니고, 시공업자가 설계도서대로 제대로 시공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거나 감리업자가 제대로 감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라는 주장을 하고 그에 대한 입증을 해야 한다.

 

감리자의 경우는 자신이 제대로 감리를 했다는 사실을 주장입증해야 한다. 하지만 현실에 있어서는 나중에 사후적으로 꼼꼼히 따지고 들어가면 설계도서에도 문제가 있고, 특히 감리자의 경우는 제대로 감리를 하지 않았거나, 감리보고서 같은 곳에 허점이 있을 수 있다.

 

이런 저런 이유로 건축사가 손해배상책임을 진다고 해도, 구체적으로 손해배상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나름대로 또 최선을 다해 방어를 해야 한다. 왜냐하면 상대방은 일방적으로 지나치게 과다한 금액을 손해배상금액으로 청구해 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또한 원고의 과실상계주장도 연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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