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중지명령과 공사중지가처분
우리 사회에는 도로, 항만, 철도, 공항 건설 등 대형건설공사가 끊이지 않고 계속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고층 빌딩부터 아파트, 단독주택에 이르기까지 건축공사도 부단히 이루어지고 있다.
이와 같은 건설이나 건축공사에 있어서는 필연적으로 인근 토지나 주변 사람들에게 공사기간 동안 분진이나 소음, 안전상의 위해 등 피해를 크건 작든 간에 줄 소지가 있다. 이러한 경우 건축분쟁이 생기게 된다.
피해를 보는 입장에서는 그러한 공사를 진행하지 못하도록 행정청이나 사법기관에 공사중지처분을 청구하게 된다. 그런데 이미 건축허가를 내준 허가관청의 입장에서는 아주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막대한 예산과 비용을 들여 이미 설계를 마치고, 허가까지 받아 착공한 공사를 도중에 중단시키기는 것이 매우 어렵다.
이 때문에 피해자는 법원에 공사중지처분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게 되고, 공사가 계속 진행되면 더 큰 피해가 예상된다는 이유를 들어 공사중지가처분신청까지 하게 된다. 만일 법원에서 공사중지가처분결정을 하게 되면, 그 시점부터 공사는 진행할 수 없게 된다.
때문에 허가관청이나 법원에서 공사중지명령을 하거나 공사중지가처분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매우 신중한 태도를 보일 수밖에 없다. 이때 고려되어야 할 사항은 객관적으로 현재 진행중인 공사로 인하여 어떠한 피해가 이미 발생하였는가, 그리고 향후 어떤 피해가 예상되는가에 관한 증거가 필요하고 그에 대한 합리적인 판단이 중요하다.
여기에서는 지금까지 공사중지에 관한 법원의 판결을 중심으로 어떠한 경우에 공사중지결정을 하였고, 어떠한 경우에는 공사중지결정을 하지 않았거나, 공사중지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취소되었는지 등에 관해 알아보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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