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에 있어서 하수급인의 보호방안
Ⅰ. 글의 첫머리에
크고 작은 건설공사 또는 건축공사에서 원사업자와 수급인 사이에 공사도급계약이 체결된다. 하지만 실제 공사에 있어서는 수급인이 혼자 공사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연히 수급인은 다시 부분적으로 공사를 맡아서 할 하수급인과 하도급계약을 체결한다.
그런데 수급인은 사회적 경제적으로 하수급인에 비해 우월적 지위에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형태로 하수급인에게 횡포를 부리거나 부당한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일을 시킨다.
공사단가를 현저하게 낮게 책정하거나, 착공한 다음 사정변경이 있어도 공사금액을 증액해주지 않는다. 원사업자로부터는 공사대금을 받아도 수급인이 하수급인에게 줄 하청대금은 제때에 주지 않는다. 지급기일을 6개월씩이나 길게 잡아서 어음을 끊어주기도 한다. 하청대금을 대물로 변제하기도 하고, 도중에 부도를 내고 달아나기도 한다.
이와 같은 건설공사에 있어서 하도급자가 부당한 처우를 받고 손해를 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하도급에 관한 특별법을 만들어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일반인들은 하도급법에 대해 잘 모르기 때문에 피해에 대한 권리구제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여러 가지 하도급유형 가운에 특히 건설공사 하도급에 관한 법적 문제를 검토하기로 한다.
원사업자와 수급인, 그리고 하수급인 사이에서 하수급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법적 제도나 방안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살펴본다. 그리고 수급인이 하수급인이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에 대한 법적 제재는 무엇인지 알아보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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