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사 명의대여에 대한 형사처벌
건축사 명의를 대여하는 행위는 어떻게 처벌되는 것일까? 건축사법은 ‘제10조 또는 제18조제4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건축사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자격증 또는 등록증을 빌려준 사람 및 그 상대방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건축사법 제39조의2 제3호).
건축사법 제10조는, ‘건축사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제19조에 따른 업무(이하 "건축사업무"라 한다)를 수행하게 하거나 자격증을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건축사는 자기 자신 이외에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건축사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건축사의 이름을 사용하도록 하는 행위 자체를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건축사가 다른 건축사에게라도 자신의 이름을 사용하여 건축사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행위도 처벌되는 것이다.
‘건축사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에 ‘건축사업무’ 이외의 다른 업무, 예를 들면 식당 사업자 명의를 건축사 이름으로 받아놓고 실제로 운영은 다른 사람에게 하도록 하는 행위는 위 건축사법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다.
한편 건축사법 제19조는 건축사가 할 수 있는 업무의 구체적인 사항을 열거하고 있다. 기본적으로 건축사의 업무는 ‘건축물의 설계와 공사감리에 관한 업무’다.
그리고 이러한 설계와 공사감리업무 이외에도 건축사는, ① 건축물의 조사 또는 감정에 관한 사항, ② 건축물에 대한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에 관한 사항, ③ 건축물의 유지·관리 및 건설사업관리에 관한 사항, ④ 특별건축구역의 건축물에 대한 모니터링 및 보고서 작성 등에 관한 사항, ⑤ 건축사법 또는 건축법과 명령이나 기준 등에서 건축사의 업무로 규정한 사항, ⑥ 사업계획서의 작성 및 공공건축 사업의 기획 등에 관한 사항, ⑦ 건축물에 관한 인가·허가·승인·신청 등 업무 대행에 관한 사항, ⑧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건축사의 업무로 규정한 사항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건축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이 건축사업무를 수행하려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은 등록한 건축사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등록증을 발급받은 건축사는 다른 사람에게 그 등록증을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건축사법 제18조 제4항).
이와 같이 건축사가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교부받은 건축사등록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는 행위는 법에 의해 금지되고, 만일 이를 위반하게 되면 건축사법 제39조의2 제3호에 의해 형사처벌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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