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사 명의대여에 대한 형사처벌 강화

 

건축사 명의대여에 대한 형사처벌을 강화하자는 주장이 강하다. 현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법정형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높여야 한다는 내용의 건축사법개정안이 일부 국회의원에 의해 발의된 상태다.

 

건축사 명의대여행위가 우리 사회에 뿌리깊게 박혀있고, 건축사 유사명칭사례도 여전히 남아있는 이유는 이러한 불법행위 또는 범죄행위에 대해 당국에서 솜방망이 처벌을 해왔기 때문이라는 주장이다.

 

그러나 어떠한 불법행위가 뿌리뽑히지 않는다고 해서 무조건 형사처벌조항을 상향조정해서 무겁게 처벌하는 법정형을 바꾸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현행법상 명의대여행위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다.

 

그런데도 검찰에서는 벌금 3백만원이 보통 처리하는 기준이다. 건축사 아닌 사람이 건축사명의를 빌려 사용하는 경우 재범인 데도 또 다시 벌금형을 하고 있는 입장이다.

 

이런 상황에서 법정형만 올려봐야 아무런 실익이 없다. 우선 당국에서는 건축사명의대여행위를 철저하게 단속하고 적발된 경우 검찰의 구형이나 법원의 선고형을 상향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재범의 경우에는 벌금형이 아닌 징역형을 선택하는 것이 형사정책적으로 바람직하다.

 

건축사 명의대여행위는 일반 건축주에게 손해를 끼치는 행위다. 건축주 입장에서는 당연히 전문자격증을 가진 건축사가 설계를 하는 것으로 알고 맡기는 것이지, 건축사 아닌 돌팔이가 건축사 행세를 하면서 건축사 이름으로 설계를 하는 것을 알게 되면 당연히 설계와 감리를 맡기지 않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건축사 명의대여는 부실 설계 및 부실 감리를 초래하게 됨으로써 결과적으로 불법이나 부실건축물을 만들게 되는 원인이 된다. 이것은 건축물의 안전이라는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것이다.

 

그리고 무자격자가 설계를 맡게 되면 자연스럽게 자격이 없는 건축업자 또는 건설업자와 연결된다. 시공자 역시 타인의 건설면허를 빌려서 자격 없는 상태에서 공사를 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

건축사 명의대여에 대한 이익은 몰수할 수 있다. 다른 사람에게 건축사 자격증 또는 등록증을 빌려준 사람과 그 상대방 또는 이런 사실을 아는 제3자가 받은 금품·이익은 전부 몰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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