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사명의대여의 실태와 수법
일반적인 건축사명의대여의 수법을 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건축사자격이 없는 사람이 자기 돈으로 건축사사무실을 임차한다. 건물주에 임대보증금을 내고, 실제 설계와 허가대행업무를 할 실무직원을 고용한다.
건축사사무소로 쓸 수 있게끔 인테리어공사를 하고 비품을 갖추어놓는다. 그리고 놀고 있는 건축사를 물색해서 그 건축사 명의를 빌린다. 건축사 이름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건축사는 사무실에 출근하지 않고, 모든 일처리를 실제 사장이 직원들을 데리고 한다.
일반인은 구체적인 내용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외부에서 간판만 보고 찾아온다. 대개 소규모 건축물이나 전원주택, 신고대상 건축물 등의 설계감리, 허가대행업무를 맡고, 적은 설계감리비를 받는다.
그리고 건축사보나 경우에 따라서는 아예 건축사보 자격도 없는 사람을 데리고 행정청을 다니면서 허가를 받고, 잘 아는 토목공사업자 또는 건축업자를 시켜 공사를 하게 한다.
설계감리도 모두 건축사명의로는 하지만 실제 설계도서의 작성 및 감리보고서 등도 모두 건축사는 출근도 하지 않는 상태에서 서류상으로만 건축사가 작성한 것처럼 꾸민다.
그렇게 해서 건축물에 대한 사용승인까지 받아주면 끝이다. 설계감리계약서도 간단한 종이 한 장에 인쇄된 것을 사용한다. 물론 의뢰인인 건축주를 만나는 것도 건축사는 나타나지 않고, 건축사사무소에서 비건축사인 운영자 사장이 만나 건축상담도 하고, 설계감리계약서도 작성한다.
도장은 당연히 건축사 명의로 찍는다. 건축사는 아예 사장에게 도장을 맡겨놓는다. 세움터 인증도 건축사가 직접 하지 않고 건축사사무소에서 직원들이 알아서 한다. 세움터에 들어가는 자료를 모두 맡겨놓고 있기 때문이다.
사무실을 운영하는 실제 사장은 모든 수입과 지출을 자신의 책임 하에 처리한다. 많이 벌면 모두 자신의 것이다. 건축사에게는 명의를 빌리는 대가로 매달 일정한 금액을 보낸다.
그것도 법을 잘 모르니까 온라인송금을 한다. 물론 통장 자체는 건축사 명의로 만들어놓고, 그 통장을 사용하는 것이다.
이런 방식으로 하니까 적은 소규모의 건축물은 건축사가 직접 하지 않아도 큰 문제가 없지만, 건축사 자격도 없는 사람들이 이른바 돌팔이로서 허가를 받고, 엉터리로 설계도서를 작성하고 건설업면허도 없는 공사업자를 소개해주고, 건축을 한 다음 엉터리 감리를 하고 사용승인을 받아주게 되면 건축물의 안전에도 큰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일반 시민에게 커다란 피해를 주게 되는 것이다.
그런데 이런 명의대여행위는 당국에서 쉽게 적발하기가 어렵다. 그것은 겉으로 아무런 사건이나 사고가 없는 상태에서 갑자기 행정감독관청이나 수사기관에서 건축사사무실에 들어가 명의대여를 하고 있는지 조사하거나 확인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이다.
그리고 의뢰인은 돌팔이가 하든, 비자격자가 하든 상대적으로 싼 값에 집을 지으면 그만이기 때문에 굳이 명의대여를 문제삼지 않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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