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하수급인의 보호방안

 

크고 작은 건설공사에서 원사업자와 수급인 사이에 공사도급계약이 체결된다. 하지만 실제 공사에 있어서는 수급인이 혼자 공사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수급인은 다시 부분적으로 공사를 맡아서 할 하수급인과 하도급계약을 체결한다.

 

말하자면, 어떤 건설공사에 있어서 공사도급계약과 공사하도급계약이 단계적으로 체결되는 것이다. 이것은 마치 대형건물에 있어서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건물임대차계약이 체결되고, 임차인은 다시 임차한 건물을 부분적으로 나누어 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것과 비슷하다.

 

수급인은 사회적 경제적으로 하수급인에 비해 우월적 지위에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형태로 하수급인에게 횡포를 부리거나 부당한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일을 시킨다. 하청업자는 원청업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약자이므로 위법부당한 조건을 수용하고 하청공사를 따지 않을 수 없는 열악한 위치에 있다.

 

수급인은 하수급인에 대해 공사단가를 현저하게 낮게 책정하거나, 착공한 다음 사정변경이 있어도 공사금액을 증액해주지 않는다. 원사업자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아도 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하청대금을 제때 주지 않는다. 지급기일을 길게 잡은 어음을 주기도 한다. 하청대금을 대물로 변제하기도 하고, 도중에 부도를 내고 달아나기도 한다.

 

이와 같이 건설공사에 있어서 하수급인이 부당한 처우를 받고 손해를 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하도급에 관한 특별법을 만들어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일반인들은 법에 대해 잘 모르기 때문에 피해에 대한 권리구제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건설공사 하도급에 있어서 법이 금지하고 있는 수급인의 부당한 거래 및 행위 유형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그리고 하도급법위반행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어떠한 제재를 가하는지 알아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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