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을 둘러싼 분쟁 해결 방안

 

부동산 이야기가 나올 때 이제는 오피스텔이 빠질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 도심지에는 아파트 못지 않게 오피스텔이 들어서있다. 아파트와 단독주택은 전통적인 주거시설이다.

 

일반 사무실 용도로 사용하는 근린생활시설은 주거로는 사용하지 못한다. 이 중간에서 오피스텔은 사무도 보고, 주거로도 사용하는 혼합형 개념이다.

 

오피스텔은 지금까지 업무시설로도 많이 사용되어 왔지만, 주거용 오피스텔이라는 개념이 생겨나면서 본격적으로 주거 목적으로 건축되는 경우가 많았다.

 

많은 사람들이 오피스텔을 분양받을 때 업무용이 아닌 주거용으로 생각하고 취득한다. 그리고 실제로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는 업무용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분양하기도 하고, 이를 취득하는 사람도 법을 잘 모르고 취득했다가 불법적인 용도변경으로 문제가 되기도 한다.

 

또한 오피스텔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시행사 역시 혼자 힘으로는 그 사업이 어렵기 때문에 처음부터 구입한 토지를 부동산신탁회사에 신탁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한다.

 

그리고 사업시행사는 부동산신탁계약 및 공사도급계약, 분양대행계약 등의 복잡한 계약을 체결하면서 오피스텔 신축 및 분양 임대사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법적 분쟁에 휘말릴 소지가 있다.

 

또한 오피스텔을 분양하는 과정에서 단기간 내에 분양을 하기 위해서 사업시행사는 분양대행회사에 분양을 전적으로 위임하는데, 분양팀들은 책임감 없이 허위과장 광고를 하여 비싼 가격으로 일반인들로 하여금 분양을 받게 만든다.

 

그런데 사업시행사의 자금부족이나 대출지연 등으로 사업이 지연되거나 아예 중도포기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설사 오피스텔이 완공되어 사용승인을 받는다 해도, 분양받은 사람들은 허위과장광고에 속아서 투자가치 없는 오피스텔을 비싸게 분양받았기 때문에, 전매도 안 되고, 임대도 어려운 상황이 된다.

 

그러다 보면 분양계약 자체를 사기로 보고 형사고소를 하기도 하고, 민사상 기망에 의한 계약으로 보고 취소소송을 제기하기도 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이러한 오피스텔 분양계약 자체를 취소받는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게임이다. 그래서 중도금대출까지 받아 고액의 오피스텔을 분양받은 사람들은 나중에 경매를 당하고 신용불량자가 되는 사례도 적지 않다.

 

여기에서는 오피스텔이란 법적으로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그리고 오피스텔 신축 및 분양사업은 어떤 방식에 의해서 이루어지는가? 오피스텔 분양에 있어서 법적 분쟁은 주로 어떻게 일어나고, 그에 대한 해결방안은 무엇인가? 오피스텔 투자 시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 등에 관해서 순차로 살펴보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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