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분양 받을 때 조심할 점은?

 

오피스텔을 분양받는 사람은 먼저 분양계약서를 잘 읽어보아야 한다. 우리나라는 아직 이런 문화가 정착이 되어 있지 않다. 몇억원이나 가는 오피스텔을 사는데 있어서, 계약할 때 계약서를 제대로 읽어보지 않는다.

 

그냥 분양하는 사람이 깨알처럼 작은 글씨로 몇십개의 조항을 써놓고, 내밀면서 이름을 쓰고 도장을 찍으라고 하면, 시키는대로 한다.

 

마치 글씨를 모르는 무학자처럼, 눈 뜬 봉사처럼 이름을 쓰고 도장을 찍는다. 그리고 계약서 한 통을 들고온다. 분양회사에서는 변호사에게 돈을 주고 계약서를 자신에게 100% 유리하게 만들어 놓은 것이다.

 

분양 받는 사람이 꼼짝하지 못하도록 수많은 계약조항을 만들어놓고, 읽어보기 불편하게, 그럼으로써 읽어볼 엄두도 내지 못하도록 글씨를 최고 작은 포인트로 빽빽하게 쳐넣는다.

 

그걸 읽어보는 사람은 아마 100명 1명 있을까 말까 할 것이다. 변호사들도 오피스텔 분양 받을 때 잘 읽어보지 않는다. 당연히 제대로 공평하게 법대로 분양계약서가 잘 되어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믿는다.

 

그리고 대부분, 아마 99%의 사람들은 분양계약서대로 계약금, 중도금, 잔금 지급하고, 오피스텔이 완공되면 소유권 넘겨받고, 입주하거나 세를 주면 끝이다.

 

오피스텔이 순조롭게 분양되고, 시행사가 자금이 제대로 돌아가고, 공사업자가 속을 썩이지 않고, 아무런 하자 없이 공사가 마무리되고, 세가 잘 나가면 분양계약서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

 

그러나 세상 일은 언제나 !00% 뜻대로 되는 것은 아니다. 처음부터 사업시행사가 아무런 자금도 없이, 금융기관에서 대출받고, 사채까지 끌어다가 오피스텔을 짓는 경우도 있다.

 

이런 경우 도중에 자금 문제로 사업이 중단되기도 한다. 공사업자가 나쁜 사람이라 도중에 공사를 중단하거나, 사업시행자와 법적 분쟁으로 가서 유치권행사를 하고, 부실시공을 하기도 한다.

 

중도금대출이나 잔금대출이 부동산투기억제 정부 방침 때문에 차질을 빚기도 한다. 제일 중요한 것은 당초 예상과 달리 분야에서 실패하는 경우에 큰 문제가 생긴다.

 

또는 다 제대로 돌아가도 막상 사용승인이 끝나고 입주하면 세가 절대로 나가지 않는다. 오피스텔이 너무 과잉공급되어 있을 뿐 아니라, 너무 비싸게 분양을 받았기 때문에 적은 월세에 내놓을 수도 없고, 극심한 불경기에 수요자도 월세가 너무 비싸면 들어오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면 탁상공론식으로 비싸게 분양받은 사람은, 자기 자본이었으면 상관없지만, 무리하게 대출받아 원리금을 상환하려면 허리가 휘청거린다. 나중에 입주해도 하자투성이면 엄청난 손해를 보게 된다.

 

분양계약서를 잘 읽어봐야 하는 이유는 나중에 분양계약을 취소하거나 해제할 때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분양계약서의 내용을 정확하게 알고 계약을 하면, 나중에 함부로 계약을 취소할 수 없고, 계약대로 중도금이나 잔금을 내지 못하면 많은 손해를 보게 된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고, 그래서 오피스텔을 분양 받는 것에 보다 더 신중해 지게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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