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의 대지사용권

 

오피스텔 공급계약서를 보면, 재산의 표시 부분이 있다. 주소와 오피스텔 호실이 기재되어 있고, 건물과 대지지분의 표시가 제곱미터로 기재된다. 건물의 경우, ① 전용면적, ② 공용면적, ③ 기타 공용면적(Ⓐ 기계전기실 등, Ⓑ 주차장면적)으로 구분하여 표시하고 있다.

 

오피스텔의 구분소유권자는 오피스텔 전체 건물의 부지인 토지에 관하여 공유지분을 가지고 있지만, 그것은 오피스텔을 소유 점유하기 위한 목적에서만 권리행사를 할 수 있는 특수한 성격을 가지게 된다.

 

대지사용권은 구분소유자가 전유부분을 소유하기 위하여 건물의 대지에 대하여 갖는 권리를 말한다. 이러한 대지사용권은 반드시 대지에 대한 소유권과 같은 물권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등기가 되지 않는 채권적 토지사용권도 대지사용권이 될 수 있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구분소유자의 대지사용권은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의 처분에 따르고, 구분소유자는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과 분리하여 대지사용권을 처분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집합건물 부지의 소유자가 대지사용권을 갖지 아니한 구분소유자에 대하여 철거를 구하는 것은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11. 9. 8. 선고 2010다15158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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