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 운명 (65)

 

그렇다고 같이 바람 피는 여자가 앙심을 품고 판사를 상대로 고소를 하거나 진정서를 내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 여자 역시 판사를 보호해야 할 입장에 있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그 여자 역시 판사와 마찬가지로 판사 부인에 대한 관계에서는 민법상 공동불법행위자가 되기 때문이다.

 

법적으로 문제가 되면 그 여자와 판사는 판사 부인에 대해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이른바 위자료를 물어주어야 하는 것이다.

 

공직자가 바람을 피다가 문제가 되고 망신을 당하는 경우는 대개 유부녀와 연애를 하는 경우다. 이때에는 그 유부녀의 남편이 불륜사실을 알게 되면 가만 있지 않는다.

 

왜냐하면 상대가 공직자이기 때문이다. 공무원을 물고 늘어지면 공무원은 사회적 신분과 명예가 있기 때문에 공무원 신분을 유지하려면 벌벌 떨면서 상대가 요구하는 돈을 주지 않을 수 없게 된다.

 

간통에 대한 위자료는 보통 3천만원 정도 되는데, 상대가 재벌이거나 공무원, 그것도 고위공직에 있는 사람이라면 몇 억원도 받아낼 수 있다.

 

유명 연예인도 마찬가지다. 모든 것은 상대적인 것이기 때문이다. 음주운전하던 사람의 차에 다친 피해자의 경우도 운전자가 국회의원 아들이거나 현직 검사라면 그 자리에서 천만원 이상도 받아낼 행운의 찬스를 얻게 되는 세상이다.

 

공칠은 그 전에 어떤 아주 높은 공직자가 부하 여직원을 간음했다는 사실로 언론에 크게 부각되고, 위계간음죄 및 강제추행죄로 징역을 몇 년 살고 있다는 뉴스를 본 적이 있었다.

 

그때도 느낀 것은 돈이 많고 사회적 지위가 높고, 명예가 있는 남자는 정말 여자관계를 조심해야 하는데, 우리나라 남자들은 왜 그렇게 하지 못하고 문제를 일으키는지 이해가 가지 않는 일이었다.

 

공칠은 그러한 것은 모두 돈 있고 능력 있는 남자들의 문제이지, 자신처럼 대학교도 못나오고 평범하게 사는 남자들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별천지 세상 영역의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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