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번방 사건 적용법조>
아동이나 청소년에 대하여 성착취 동영상을 만들도록 강요하고, 이를 넘겨받아 인터넷에서 유포한 경우에 대한 처벌법규는 무엇일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약칭,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에 처벌조항이 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제작ㆍ배포 등)
①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판매ㆍ대여ㆍ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ㆍ운반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③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배포ㆍ제공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할 것이라는 정황을 알면서 아동ㆍ청소년을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제작자에게 알선한 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⑤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⑥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수필' 카테고리의 다른 글
<우물안 개구리 식의 판사와 검사> (0) | 2020.03.26 |
---|---|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 (0) | 2020.03.25 |
<세상 사는 방법> (0) | 2020.03.23 |
<페이스북의 의미> (0) | 2020.03.23 |
<정신 차리고 살자> (0) | 2020.03.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