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번방 사건 적용법조>

 

아동이나 청소년에 대하여 성착취 동영상을 만들도록 강요하고, 이를 넘겨받아 인터넷에서 유포한 경우에 대한 처벌법규는 무엇일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약칭, 청소년성보호법) 11조에 처벌조항이 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제작ㆍ배포 등)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판매ㆍ대여ㆍ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ㆍ운반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배포ㆍ제공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할 것이라는 정황을 알면서 아동ㆍ청소년을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제작자에게 알선한 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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