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

 

세상에는 착한 사람도 많지만,

악한 사람도 적지 않다.

 

어린 청소년의 성착취 동영상을 올려서 돈을 번 20대는 너무 나쁘다.

피해자의 고통을 어떻게 덜어줄 수 있을까?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속담이 있다.

 

인터넷에 공공연하게 텔레그램을 통해서

미성년자의 성착취 동영상을 유포하고 돈을 벌고 있고,

그로 인한 피해자가 고통스럽게 신음하고 있는데,

그동안 경찰이나 검찰에서는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었다는 말인가?

 

이러한 신종범죄가 출현하면

대체로 언론에서 먼저 취재해서 보도를 한다.

 

그러면 수사기관에서는 재빨리

범죄수법을 분석해서

신속하게 단속을 해야 한다.

그리고 엄벌해야 한다.

법률의 공백이 있으면

즉시 보완입법을 해야 한다.

법원에서도 사회방위와 개인의 인권침해를 막기 위해

엄벌해야 한다.

 

비록 뒤늦었지만

대통령의 특별지시로

경찰이나 검찰에서

미성년자 성착취 동영상 유포 사건을 철저하게 수사한다고 한다.

 

이런 사건뿐 아니라

인터넷을 이용한 사기사건, 보이스피싱사건, 인터넷협박사건 등을

이번 기회에 철저하게 수사하여

인터넷으로 인한 피해를 막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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