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기본법을 제정하라>
주택의 공급과 수요는 언제나 맞추기가 어렵다. 특히 서울과 수도권의 집값은 너무 과다하게 올라 커다란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정부에서는 집값을 안정화시키기 위하여 수시로 부동산대책을 발표하고 있지만, 여전히 시장은 불안정하다.
일반인에게 주택법은 매우 어려운 법에 속한다. 아파트를 분양받을 때에도 너무 많은 법과 제도의 규제가 따른다. 특히 분양권의 매매에 있어서는 법적 효력과 세금 문제, 전매제한을 위반했을 때의 제재 등에 관해 그 내용을 제대로 알기가 어렵다.
아파트를 취득하는 과정에도 부동산담보대출규제가 갈수록 엄격하여 지고, 공동주택의 관리문제, 하자담보책임 등도 간단하지 않다.
또한 최근에 조세부담이 커지고 있는 종합부동산세와 관련하여 고가의 아파트 한 채를 보유하고 있는 은퇴자의 경우 생존에 직접적인 위협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공시지가의 현실화도 일반 재산세에 있어 큰 부담이 되고 있다. 임대주택법과 관련하여서도 그 내용이 너무 복잡하다. 아파트거래에 있어서도 거래신고제 때문에 일반인은 골치가 아프다.
정부에서는 아파트를 분양받고, 취득하고, 보유하고, 거래하는 문제에 관해 일반인이 알기 쉽게 하나의 특별법을 만들어서 시행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든다.
아파트건설업자, 아파트건설사업시행계획의 승인절차, 아파트건설에 대한 설계 및 감리, 투기과열지구, 조정지역 등에 관한 모든 사항을 하나의 주택법에 넣고 있으니 일반인은 자신과 관련이 없는 법을 다 찾아봐야 하는 불편이 있다.
법은 기본적으로 공무원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일반 국민을 위한 것이다. 주택법에서 분리해서 아파트기본법을 따로 만들어 시행할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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