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기 쉬운 주택법 해설>
현대사회에서 주택문제는 일반인에게 가장 중요한 생활 문제에 해당한다. 인구가 많아지고 소득수준이 높아지면서 주택수요는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 주택의 형태도 종래와 달리 아파트나 연립주택 등 공동주택의 형태로 보편화되었다. 도심지역을 중심으로 아파트는 평당 1억원을 호가할 정도로 비싸지고 있다. 이에 따라 전세값도 크게 올랐다.
주택법은 1972년 제정된 주택건설촉진법을 근간으로 하여, 전면적인 개정을 하여 새로 만든 법이다. 따라서 판례를 읽을 때, 주택건설촉진법으로 나오는 부분은 현행 주택법으로 보면 된다. 구 주택건설촉진법은 인구의 증가함에 따라 주택의 수요가 급격하게 늘어나고, 소득수준의 향상에 따른 주택의 질적 향상의 욕구, 저소득층의 주거복지기능을 향상시키는 데에 적지 않은 문제점과 한계를 노출시켰다. 이에 따라 달라진 경제 환경 및 주택정책과 관련하여 종합적으로 새로운 주택에 관한 기본법을 제정할 필요성이 생겼다.
주택법은 쾌적하고 살기 좋은 주거환경 조성에 필요한 주택의 건설ㆍ공급 및 주택시장의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제1조). 주택법은, ① 총칙, ② 주택의 건설 등, ③ 주택의 공급 등, ④ 리모델링, ⑤ 보칙, ⑥ 벌칙 등 모두 6개장, 106개의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주택법은 구 주택건설촉진법에서 규정하고 있던 재건축관련 규정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으로 이관하고, 리모델링부분을 편입시켰다.
여기에서는 주택건설사업승인처분, 주택의 공급체계, 주택공급질서문란행위, 주택의 관리방법, 주택의 거래관리제도, 지역주택조합 등을 순차로 살펴보기로 한다. 주택법이 시행된 이후 이와 관련한 대법원판결이 많이 나왔다. 뿐만 아니라 하급심판결도 많다. 여기에서는 이러한 주택법 관련 대법원판례를 중심으로 주택법의 중요한 문제점을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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