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착취물은 즉시 삭제, 차단해야 한다>

 

텔레그램 ‘박사방’에서 제작되어 유포된 성착취물 피해 여성이 74명(미성년자는 16명)이나 된다. 현재 수사기관에서 신원을 확인한 피해자는 20여명이라고 한다.

 

여성가족부 산하기구인 디지털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 성착취물 삭제와 차단작업을 지원한다고 한다.

 

언론 보도내용을 보니, 피해자센터는 피해 사실 접수 즉시 동영상이 올라온 사이트에 삭제를 요청하거나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공문을 보내 성착취물을 삭제 차단하도록 요청한다고 한다.

 

그런데 궁금한 것은 이러한 피해자지원센터가 공익단체라면, 왜 굳이 피해자의 신고가 있어야 성착취 동영상을 삭제하거나 차단하는 일을 하는 걸까?

 

정부에서는 아예 경찰 산하 기관으로 디지털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따로 만들어서 상시 모니터링을 해서 성착취물이거나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하는 음란물, 또는 일반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음란물은 즉시 직권으로 삭제하고 차단하는 일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해외에 서버를 둔 사이트에 대한 음란물 삭제가 국제공조를 필요로 하는 만큼 쉽지 않으나, 지금과 같은 국제화시대에는 반드시 해외에 있는 사이트를 감독하는 외국의 공적 기관과 긴밀히 협조하여 성착취물 같은 해악성이 아주 강한 동영상은 즉시 삭제하고 차단하는 성과를 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음란물 뿐 아니라, 인터넷을 통한 중대한 명예훼손행위에 대해서도 똑 같은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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