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재판에 대한 재심(再審) 제도>
1 형사재심제도는 유죄의 확정판결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 피고인의 이익을 위하여 이를 바로잡기 위한 제도이다.
2. 재심을 청구하려면 재심청구서에 원판결의 등본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하고, 판결의 등본은 법원사무관 등이 원본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한다(형사소송규칙 제166조, 제28조).
3. 재심의 개시 여부는 오로지 재심사유의 존부에 따라 결정되고, 재심을 허용한다는 것은 과거의 판결이 부당하다는 것을 의미하며, 재심을 불허한다는 것은 과거의 판결이 정당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4. 재심사유의 존재는 원칙적으로 재심을 청구하는 사람이 증명하여야 하고, 그러한 증명이 없으면 법원은 재심청구를 기각하여야 한다.
5. 재심의 청구를 받은 법원은 재심청구 이유의 유무를 판단함에 필요한 경우에는 사실을 조사할 수 있으며(형사소송법 제37조 제3항), 공판절차에 적용되는 엄격한 증거조사 방식에 따라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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