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적으로 수치스러운 사진>

 

인간의 신체는 아름답다. 신비스러울 정도다. 하지만 인간은 완전히 벌거숭이 상태로 자신의 신체를 노출시켜서는 안 된다. 그것이 법이다.

 

그 이유는 인간의 성기와 배설기관은 다른 사람에게 수치심을 느끼게 하고, 혐오감을 준다는 것이다. 단순한 신체의 노출 뿐 아니라, 성적 행위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공원에서 섹스를 하면 처벌 받는다. 동물들은 이러한 인간의 법에 대해 절대로 이해할 수 없다. 사자가 초원에서 교미를 한다고 다른 사자들이 물어뜯지는 않기 때문이다.

 

여기에 대해서는 반론이 있지만, 현행법은 이를 인정하고 있다. 그래서 여러 사람이 있는 장소에서 나체를 보여주는 행위는 형법상 공연음란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 지금까지 이러한 행위는 엄격하게 형사처벌 대상이 되었다. 대표적인 것이 바바리맨이다. 공공의 장소에서 섹스를 해도 처벌 된다. 심지어는 소설이나 영화에서 너무 노골적인 음란한 표현을 해도 경우에 따라서는 처벌되었다.

 

형법 제245조는 공연(公然)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음란한 행위라 함은 일반 보통인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여 성적 도의 관념에 반하는 것을 가리킨다(대법원 1996. 6. 11. 선고 96980 판결).

 

연극 미란다 사건에서 한 여자 출연자는 완전 나체 상태에서 자신의 OO를 정면으로 노출시켰다. 이러한 행위는 공연음란죄에 해당한다는 법원의 판단을 받았다.

 

수업 시간에 모델이 나체로 포즈를 취하고 있는 행위는 형법상 공연음란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 다만, 수업 목적을 위한 것이며, 특정한 소수의 사람들만이 그러한 나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보아왔다. 하지만 어차피 나체화를 그려도 음부를 가볍게 가리면 될 텐데, 굳이 전신 나체로 그려야 하는 것인지 의문이다.

 

그러나 모델의 나체사진이나 동영상을 외부에 공개하는 행위는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는다. 특히 모델의 의사에 반하여 나체 사진을 촬영하는 행위와 이를 유포시키는 행위는 처벌된다. 이것은 나체 사진의 주인공인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행위이며,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주는 범죄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모델의 나체사진을 동의 없이 사진 촬영하고, 이를 유포시키는 행위를 처벌하기 위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특별범죄구성요건을 두고 있다. 동법 법 제14조 제1항이다.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우리나라 법은 매우 어렵게 되어 있다. 일반인이 아무리 읽어봐도 좀처럼 그 의미를 이해하기 어렵다. 그 이유는 너무 어려운 한자말로 최대한 필요한 단어만 적어놓았기 때문이다.

 

위 범죄구성요건을 설명하면 이렇다. 핸드폰을 이용하여 나체 사진을 몰래 촬영하고 이를 유포하면 처벌한다는 의미다.

 

타인의 신체를 찍되, 그 신체 부위는 모든 경우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부위이어야 한다. 예를 들어 얼굴만 찍거나, 발만 찍으면 해당되지 않는다.

 

보통의 경우는 나체사진을 찍거나, 옷을 입고 있어도 여자의 치마 속을 찍거나, 여자의 가슴을 찍는 경우가 문제 된다. 여자의 다리를 찍는 경우도 단순히 옷을 입은 상태에서 다리만 찍으면 해당성이 없으나, 여자의 치마 속을 찍으면 이에 해당하게 된다.

 

그리고 이런 사진을 인터넷에 올려서 반포하는 행위도 처벌한다. 나체 사진을 찍은 행위와 이를 인터넷에 올리는 행위는 별개의 행위로서 형법상 실체적 경합범으로 처벌된다.

 

과학기술의 급격한 발달로 예전과 달리 핸드폰으로 몰래 동영상도 촬영할 수 있고, 인터넷에 올릴 수 있다. 그로 인한 피해는 상상도 하지 못할 정도다.

 

지금까지 이런 문제로 사회적으로 매장된 사람들도 적지 않다. 명예가 땅에 떨어지고, 더 이상 얼굴을 들고 다닐 수 없게 되고, 심지어는 자살에 이른 피해자도 있다. 직접 얼굴을 때리거나 상해를 가한 신체적 폭력행위와는 그 피해정도가 비교도 되지 않는다. 가해자는 아주 악질적인 범인이라고 할 수 있다.

 

그 동안 우리 사회에서는 이런 나쁜 사람들이 잔인한 범죄행위를 했다. O양의 비디오사건과 유명 연예인의 섹스 동영상사건, OO대 간호사 사건, 하늘보리처녀사건 등등 이루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섹스장면을 찍은 동영상을 유포시켰다.

 

악의적으로 타인의 나체사진을 몰래 찍어 유포시키는 범죄는 엄하게 처벌되어야 한다.

'수필' 카테고리의 다른 글

5월의 단상  (0) 2020.05.08
<법정에서>  (0) 2020.05.07
꽃과 나무, 그리고 나  (0) 2020.05.07
<푸른 5월, 늘 푸른 인생>  (0) 2020.05.07
<맹목적인 삶의 의지>  (0) 2020.05.06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