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란 무엇인가?>
최근 몇 년 동안 부동산경기는 장기불황상태에 빠져있다. 특히 지방의 경우 미분양아파트가 늘어나고 있고, 수도권지역도 대부분 부동산가격하락과 경매물건이 많이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서울 강남 3구를 비롯해서 일부 특정 지역에서 재건축아파트를 중심으로 주택가격이 크게 상승함으로써 정부에서는 부동산투기세력과의 전쟁을 벌여왔다. 서울 강남의 아파트값을 잡으려고 하다 보니, 풍선효과로 인해 수도권 일부 아파트값이 크게 올랐다.
정부에서는 주택안정화방안의 하나로 고가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인상하고, 특히 여러 채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 주택담보대출 규제 등 각종 규제를 가하고 있다.
이런 일련의 과정에서 고가의 아파트 한 채를 실거주목적으로 오랫동안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은 종합부동산세금에 대한 불안감을 가중시키고 있다. 공시지가를 대폭 올려서 과세표준을 현실화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가 크게 인상될 것이기 때문이다.
원래 부동산에 대한 보유세나 양도소득세, 취득세 등은 부동산이 없거나 고가주택, 호화주택이 아닌 이상 일반인에게는 특별한 관심대상이 아니다.
부동산을 사고 팔아서 단기차익을 노리는 투기꾼이나, 임대목적 등으로 고액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 실제 거주하는 초고가아파트 소유자, 주택을 여러 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재산보유세에 해당하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는 두려움의 대상이 된다.
여기에서는 주택과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에 대해서, 종합부동산세는 어떤 사람에게 부과되는 것인가, 과세대상이 되는 주택과 토지의 종류 및 범위는 무엇인가, 과세표준은 어떠한가, 종합부동산세의 세율과 세액은 구체적으로 어떠한가, 종합부동산세액의 상한은 무엇인가, 종합부동산세의 신고와 납부절차, 경정절차는 어떠한가,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신청과 행정소송은 어떻게 하는가, 종합부동산세를 절세하는 방안은 무엇인가 등에 관하여 순차로 살펴보기로 한다.
종합부동산세를 포함하여 부동산에 관한 세법은 워낙 자주 바뀌기 때문에, 개정된 내용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종합부동산세는 정부에서 최근 아파트값을 잡고, 주택가격을 안정화시키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부동산보유세의 현실화정책을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알아야 한다. 뿐만 아니라 종합부동산세와 관련한 대법원판례도 지난 15년 동안 많이 나왔기 때문에 중요한 판례의 내용도 살펴보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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