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의 병리학 고찰
사랑의 의미는 무엇일까? 국어사전을 찾아보면, 사랑은 ① 다른 사람을 애틋하게 그리워하고 열렬히 좋아하는 마음, ② 다른 사람을 아끼고 위하며 소중히 여기는 마음, ③ 어떤 대상을 매우 좋아해서 아끼고 즐기는 마음을 말한다.
‘사랑하다’라는 동사의 의미는, ① 낭만적이거나 성적인 매력에 끌려 애틋하게 그리워하고 열렬히 좋아하다, ② 매우 좋아해서 아끼고 즐기다, ③ 낭만적이거나 성적인 매력에 끌려 서로 애틋하게 그리워하고 열렬히 좋아하다는 뜻을 가진다.
사랑은 인간에게 매우 소중한 가치를 가진다.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삶에 있어서 본질적인 요소다. 사랑은 인생을 감성적으로 풍성하게 한다. 삭막한 현실에서 오아시스와 같은 역할을 한다. 사랑은 더 나아가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낳아 끈끈한 공동체를 형성하는 기초를 제공한다.
하지만 사랑의 이러한 긍정적인 작용 및 기능 못지않게 사랑에는 치명적인 병리현상이 존재한다. 사랑은 태생적으로 불완전하고, 비대칭적이며, 가변성을 내포한다. 인간의 사랑은 신의 사랑이 아니기 때문이다.
사랑의 변화를 보면, 인간의 생로병사와 비슷한 사이클을 거친다. 사랑이 형성되고 시작되는 과정 자체도 매우 고통스럽다. 심한 출산의 진통을 겪는다. 진정한 사랑은 쉽게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
사랑은 시간이 가면 자연히 쇠퇴한다. 인간이 늙어서 힘이 없어지고 무기력해는 것과 같다. 사랑도 세월에 따라 딱딱한 껍질에 쌓여 물기 는 나무 껍질처럼 변한다. 그것은 이미 사랑의 형태만 갖추었을 뿐 사랑의 엑기스는 모두 빠져 있는 상태다.
사랑도 병에 걸린다. 사랑을 파괴시키는 병원균은 다양하다. 상대가 변하거나 내가 변하는 것이 첫 번째 질환이다. 제3자가 개입하여 복잡하게 만드는 경우도 치명적인 질병이다. 애정이 식어서 권태롭게 되는 것도 심각한 병이다.
끝으로 사랑도 소멸하는 시기가 있다. 육체적인 소멸도 있지만 정신적인 소멸도 있다. 이것은 사랑의 실종을 의미한다. 사랑이 아예 사라져버리는 것이다.
2.
사랑의 병리현상은 이와 같은 사랑의 생성 - 변화 - 변질 - 소멸의 과정에서 나타나는 비정상적이며 불합리하고, 비이성적인 현상을 총체적으로 의미한다.
사랑의 병리현상을 분석하고 이를 치유하는 방법을 연구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그것은 사랑 때문에 상처받는 것을 예방하는 방법을 찾을 수 있기 때문이다.
사랑에 대해 아무 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맹목적으로 사랑에 빠지고, 그 사랑을 받아들였다가 인생을 망치는 불쌍한 사람들을 위해서도 필요하다.
진정한 사랑의 의미를 모르면서 현실적인 조건만 보고 결혼했다가 얼마 있지 않아서 갈라서는 커플들에게도 조언이 필요하다.
한 사람에게서 만족을 하지 못하고, 끝없이 새로운 사랑을 찾아나서는 사랑의 사냥꾼도 알아두어야 할 사랑의 법칙을 제시할 사회적 수요도 적지 않다.
사랑에 대해 진지함을 결여한 채 성적 농락을 일삼다가 패가망신하고 있는 me too 운동의 대상자들이 사전에 알아두었으면 하는 교훈도 사랑의 병리학에서 찾아야 한다.
사랑이 육체와 영혼의 균분점에서 찾아야 한다는 고전적 명제를 무시하고 단순히 동물적인 본능을 충족시키기 위한 대상을 찾다가 성매매사범으로 입건되고, 꽃뱀이나 제비족에게 걸려서 망신을 당하는 사람들도 사랑의 병리현상에 대해 전혀 관심을 갖지 않고 있었기 때문이다.
재벌 아들이나 손자와 화려한 결혼식을 올렸다가 몇 년 되지 않아 지옥에서 맨몸으로 탈출하거나 거액의 위자료를 받아가지고 나오는 미모의 여성도 사랑의 실패자임에는 틀림 없다.
이런 저런 이유로 처음부터 정상적인 사랑에 환멸을 느끼고 외로운 독신을 고집하는 사람들의 경우는 사랑의 긍정적인 면을 보지 못하고 부정적인 면만 보는 편견에 사로잡힌 것 같아 안타깝다.
3.
예전과 달리 현대사회는 성적 자기결정권이 최대한 보장되고 있다. 혼인빙자간음죄나 간통죄는 이제 구시대의 유물로 사라져버렸다.
성개방의 물결 속에서 혼전 순결의 개념은 애당초 논의의 대상도 되지 못한다. 문제는 결혼제도에 있어 법과 현실의 커다란 괴리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들이다.
결혼하기 전에 다른 이성과 동거하거나 임신과 낙태를 경험하고 결혼한 다음, 일부일처제의 엄격한 법적 테두리에서 적응하지 못하고, 쉽게 일탈을 시도한다.
법은 아직도 결혼한 남자와 여자에 대해 아주 엄격한 법적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정조의무와 순결의무를 강요하고 있는 것이다. 배우자 있는 사람은 배우자 이외의 다른 사람과 성관계를 맺어서는 안 된다.
육체적인 성관계는 없어도, 정신적으로 서로 좋아하고 연애를 하는 것도 금지된다. 매일 서로 전화를 하고 자주 만나고, 연애를 하는 것이 밝혀지면, 그러한 행위는 배우자에 대한 불법행위가 된다.
간통죄라는 범죄행위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가족법상 배우자에 대한 부정행위헤 해당되어 불법행위자가 된다. 그 때문에 배우자에 대해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 이른바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생긴다. 뿐만 아니라 배우자가 원하면 그러한 부정행위는 이혼을 당한 유책사유에 해당한다.
사랑이 없는 섹스도 금지된다. 이른바 성매매가 여기에 해당한다. 돈을 주고 사랑은 사고 팔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섹스를 돈과 연결시키면 그것은 곧 바로 범죄행위가 된다.
4.
간통죄가 없어졌기 때문에 남녀간의 사랑에 제3자가 불법적으로 침범하는 경우는 더 많아졌다. 종전에는 간통죄라는 무기가 있었다. 애정관계에 제3자가 침입하는 경우 간통죄로 감방에 보낼 수단이 있었다. 지금은 그런 간통죄가 없어졌다.
남녀가 만나는 기회도 예전과는 다른 형태로 발전하고 있다. 많은 경우 인터넷으로 짝을 찾는다. 결혼의 경우에는 직업적인 결혼정보회사를 이용하기도 한다. 옛날처럼 길을 가다가 우연히 만난 여자를 뒤따라 가서 구애를 했다가는 성추행범으로 신고될 위험성이 높다.
정상적인 사랑을 하기 어려운 일부 사람들은 비정상적인 행태를 보이기도 한다. 상당수는 정신적 질환에 가까운 행동을 한다. 길에서 자위행위를 하다가 체포되는 남자도 있고, 갑자기 여자를 보고 바바리코트를 벗어제끼고 남성의 알몸을 보여주고 도망가는 바바리맨도 있다.
혼잡한 지하철에서 여자의 신체에 밀착하여 성적 쾌감을 느끼는 지저분한 사람도 있다. 애인과 성관계 동영상을 촬영했다가 애인이 변심하면 인터넷에 올려 매장시키는 악질도 있다.
길을 가는 여자의 다리만 몰래 찍은 남자는 법원에서 카메라이용촬영죄로 기소되었다가 무죄판결을 받기도 했다. 다리만 찍은 경우에는 성적 수치심이 느껴지는 신체의 부위가 아니라는 이유에서인데, 그 판결은 너무 현실성이 떨어지는 것 같다.
만일 그 판결이 대법원에서도 확정되면 정부에서는 빨리 경범죄처벌법에라도 처벌조항을 넣어야 할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길에서 다른 여자들의 다리를 몰래 매일 찍고 다니는 남자를 처벌하지 못하는 것은 법의 잘못된 공백이 아닐까 싶다.
5.
최근 우리 사회는 남녀간의 성관계가 ‘합의에 의한 것인가?’ 아니면 ‘강요에 의한 것인가?’가 크게 문제되고 있다. 성인 여자의 경우에도 진정한 자유의사에 의한 동의를 받지 않은 경우라면, 성폭력범죄에 해당하게 되기 때문이다.
특히 직장의 상급자가 자신의 부하여직원을 간음하는 경우가 대표적이다. 업무상위력에 의한 간음죄가 바로 이 경우이다.
따라서 남자들은 애매한 성관계를 할 때에는 여자의 동의 여부에 관해 비밀녹음을 하든가 하는 식으로 증거를 남겨놓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공직에서도 추방되고 구속되거나 패가망신할 소지가 있다.
요새는 혼인한 부부 사이에도 강간죄가 인정된다. 성관계도 뇌물죄에 있어서 뇌물에 해당한다. 성에 대한 모든 인식과 개념이 예전과 달리 크게 변하고 있다.
여기에서는 사랑의 병리현상에 대해 본질적이고 체계적인 분석을 하려고 한다.
'사랑학' 카테고리의 다른 글
어리석은 사랑 이야기 (0) | 2020.06.11 |
---|---|
사랑에 대한 학습과 경험 (0) | 2020.06.11 |
사랑의 상실은 우울증을 초래한다 (0) | 2020.06.04 |
사랑의 현실 ... 그 냉정함을 잊지 마라 (0) | 2020.06.03 |
허망한 사랑의 종말 ... 책임지지 못하는 남자 (0) | 2020.06.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