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가노인복지시설에 관하여

 

 

노인복지에 관한 기본법은 <노인복지법>이다. 노인이 되면 이 법부터 자세히 읽어보아야 한다.

 

노인복지법은, 노인의 질환을 사전예방 또는 조기발견하고, 치료·요양으로 심신의 건강을 유지하고, 노후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는 것을 기본 내용으로 한다.

 

위와 같이, 질병예방, 치료 및 요양, 생활안정 등의 조치를 함으로써 노인의 보건복지증진에 기여하는 것에 노인복지법의 목적이 있다.

 

노인복지시설에는, 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 노인여가복지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 노인보호전문기관, 노인일자리지원기관,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등이 있다.

 

재가노인복지시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이상의 서비스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을 말한다.

1. 방문요양서비스

2. ·야간보호서비스

3. 단기보호서비스

4. 방문 목욕서비스

5. 그 밖의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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