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할 때는 똑 같이 나눠줘야 한다>
이혼에 있어서 재산분할을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부부가 혼인 중에 가지고 있었던 실질상의 공동재산을 청산하여 분배함과 동시에 이혼 후에 상대방의 생활유지에 이바지하는 데 있다.
부부는 100% 경제공동체로 보아야 한다. 어떤 방식으로 생활에 기여를 하였든, 일단 결혼해서 적어도 5년 이상 살았다면, 경제에 관해서는 똑 같은 권리를 인정해주는 것이 옳다.
현행법처럼 결혼할 때 가지고 온 고유재산은 가져온 사람의 개인 재산이고, 공동재산이 아니라고 보는 법적 의제는 현실을 너무 무시한 탁상이론이다.
그런 마인드로 결혼하고, 셜혼생활하는 부부는 거의 없는 것이 아니겠는가?
두 사람이 치킨집을 공동으로 5년간 경영하다가 동업관계를 청산할 때, 많이 벌었든, 적게 벌었든, 똑 같이 나누어 갖는 것이 공평하지, 치킨집 차렸다고 그 사람이 치킨집을 그대로 혼자 가져가고, 증식된 이익만 나누자는 것이 말이 되겠는가?
더군다나 그 동업을 20년 또는 40년 한 경우에도 똑 같은 논리가 적용된다면 이는 형평에 맞지 않고, 동업의 개념에 반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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