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재건축결의 및 창립총회의 주체

 

.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이 재건축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7조의 재건축결의를 위한 집회와 구 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의 재건축조합 설립을 위한 창립총회를 함께 개최하는 경우에는 외형상 1개의 집회로 보이더라도 거기서 이루어지는 결의는 법률적으로 각 건물별로 구성된 관리단집회가 개별로 한 재건축결의와 구분소유자들을 조합원으로 한 1개 재건축조합의 설립행위로 구분되는 것이다.

 

. 재건축결의가 재건축조합 설립행위의 일부를 이루는 것은 아니므로, 재건축결의를 위한 관리단집회로서는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재건축결의가 무효라고 하더라도 이로써 곧 재건축조합 설립을 위한 창립총회의 결의까지 당연히 무효로 된다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5. 7. 8. 선고 200521036 판결 참조).

 

2. 창립총회의 소집절차

 

. 재건축의 대상이 된 아파트의 구분소유자가 재건축조합 설립을 위한 창립총회 준비위원회를 조직한 후 준비위원회 명의로 창립총회의 개최일시, 장소 및 결의 안건 등에 관하여 아파트 게시판과 일간신문에 공고하고 각 구분소유자들에게 통지하였다면, 이러한 조합의 창립총회의 소집권자나 소집절차 등에 어떠한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 원고 조합 설립 이전에 이 사건 아파트의 재건축을 위하여 도곡아파트재건축조합이 결성된 후 설립인가는 받지 못하였지만 실체를 갖춘 비법인사단으로서 존속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원고 조합은 구 조합과 연속성을 유지하면서 그 명칭과 대표자를 변경한 동일한 조합이 아니라 구 조합의 조합원들이 구 조합을 탈퇴하여 새로이 조직한 별개의 조합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 조합의 창립총회가 구 조합의 규약에 정한 총회 소집절차를 따르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절차에 어떤 하자가 있다고 할 수도 없다(대법원 2006. 2. 23. 선고 200519552, 1956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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