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업무시설인 오피스텔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감면이 되는지 여부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등기하는 주택에 대한 취득세와 등록세의 세액 감면을 규정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0조의2에서 말하는 ‘주택’은 당해 건축물 자체의 건축법·건축물관리대장상의 용도가 단독주택이나 공동주택과 같은 주거용 건축물인 경우를 의미한다.
건축법상 또는 건축물관리대장상의 용도가 이에 해당하지 않는 건축물을 주거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등기하는 경우까지 이에 포함된다고 할 수는 없다.
지방세법 제6조 제4호는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건축물’이라는 용어를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 등이라 하고 있다.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 그 시행령 제3조의4 [별표1]은 이러한 건축물의 용도를 단독주택, 공동주택, 업무시설 등으로 구분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과 같은 오피스텔을 업무시설의 일종인 ‘일반업무시설’로 구분하고 있다.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가운데 명백히 특례 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된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0조의2 규정은, 주택거래에 따른 취득세 부담 완화를 통하여 주거안정 및 주택거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2010. 10. 27.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하는 취득 당시의 가액이 9억 원 이하인 주택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의 100의 50을 경감하는 내용으로 신설되어, 몇 차례 개정을 거쳐 현재 시행되고 있는바, 이는 명백히 조세 감면의 특례규정에 해당한다.
부동산 취득세는 사실상의 취득행위 자체를 과세 객체로 하고, 등록세는 재산권 기타 권리의 등기 또는 등록이라는 사실의 존재를 과세 물건으로 하는 세금이어서,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실현된 소득에 대하여 과세하는 양도소득세와는 과세 객체가 서로 다르므로, 지방세법과 소득세법에서 말하는 ‘주택’이 반드시 같은 의미로 해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인천지방법원 2012. 12. 28. 선고 2012구합431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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