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9세의 강간범 vs. 95세의 폭행범
이런 사건에서 판사는 갑과 을에 대해 어떠한 판결을 내려야 할까요?
사건의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남자 갑은 59세로 3년 전부터 성불구판정을 받았습니다. 피해 여성은 43세의 이혼녀입니다.
두 사람은 세 번째 만나서 술을 마시고 갑은 술에 취한 여자를 데리고 모텔에 가서 성관계를 원치 않은 피해자를 강제로 성관계를 시도하였습니다.
그런데 갑은 이번에는 기적적으로 성관계에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피해 여성도 그동안 불감증이었는데, 강간범 갑의 성관계로 불감증에서 벗어났다고 합니다.
피해 여성은 일단 강제로 시작된 성관계로 자존심이 상해서 고소를 했다가 그 후 합의금 천만원을 받고 합의해서 처벌을 원치 않고 있습니다.
한편 95세 된 노인 을은 88세된 부인과 10년 전에 재혼을 했습니다. 최근 부인이 이웃집 노인 남자와 바람을 피고 있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서 부인에게 폭행을 가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50킬로그램의 작은 체격에 당뇨병과 고혈압이 중증입니다. 부인은 젊었을 때 유도선수를 했고, 현재도 80킬로그램의 건강한 상태입니다.
남편이 주먹과 발로 부인을 찼으나, 부인은 그때그때 유도실력으로 다 막아냈습니다.
그리고 부인은 정당방위차원에서 남편을 밀어서 넘어뜨렸습니다. 이 과정에서 폭행하던 남편은 고관절골절상을 입고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부인은 전혀 상해를 입지 않은 상태입니다.
다만 부인은 이런 폭행사실을 이유로 이혼청구를 하고, 남편으로부터 위자료와 일부 재산분할청구를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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