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사의 사회적 책임>

 

건축사는 사회적으로 중요한 건축물에 대한 설계와 감리를 담당하는 전문직에 해당하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많은 존경과 예우를 받고 있다. 그 대신 그에 못지 않게 막중한 사회적 책임을 부담한다.

 

설계와 감리는 건축물의 안전과 직결되기 때문에, 만일 건축사가 설계와 감리를 고의 또는 과실로 잘못하거나 불성실하게 함으로써 건축물의 안전에 위해를 가한 경우에는 당연히 그에 관한 민사, 형사, 징계책임을 지게 된다.

 

뿐만 아니라 설계와 감리를 맡긴 건축주나 사업시행자에 대한 설계감리계약불이행책임 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된다.

 

우리 사회는 건축물의 안전사고에 대한 시공자, 설계감리자, 건축공무원 등에 대한 형사처벌이 시간이 갈수록 강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성수대교붕괴사건과 삼풍백화점붕괴사건을 계기로 설계감리자에 대한 형사책임범위가 넓어졌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일반 건축물의 경우에도 공사가 끝난 다음 하자가 발생하는 경우 건축주는 시공자뿐만 아니라 감리자에 대한 감리불철저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묻는 경우가 늘어나고 았다. 아주 예외적인 경우에는 설계상의 하자로 인한 책임도 같이 추궁하기도 한다.

 

건축사는 앞으로 이와 같이 달라진 시대상황을 고려하여 자신이 담당하고 있는 설계와 감리업무의 사회적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건축법을 비롯한 건축관련 법령을 완전히 숙지하고 법에 위반되지 않도록 철저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아울러 설계감리계약은 유상계약으로서 일반 계약보다는 규모도 크고, 건축주로서는 매우 중요한 건축행위에 관련되는 사항이므로 계약의 체결 단계에서부터 완벽하게 검토하고, 계약의 이행과정에서도 건축사는 계약내용에 충실하여야 하며, 계약상의 의무를 제대로 하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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