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사의 윤리와 자세
이제 막 건축사가 되어 평생을 살아가려는 사람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 물론 나는 건축사가 아니다. 이런 말은 선배 건축사가 오랜 건축사로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해야 의미가 있는 것인지 모른다.
하지만 나는 건축사는 아니지만 옆에서 건축사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많이 보아온 변호사로서 한 마디 하는 것도 전혀 의미 없는 것은 아닐 것이다.
건축사가 되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열심히 그때그때 해야 할 일을 하면서 일에 쫓기다 보면 세월이 가는 경우가 많다. 일부 건축사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지 모른다.
하지만 돌이켜 보면 처음부터 자신이 나아갈 방향을 명확하게 정하고, 일응의 삶의 방식을 정하고, 생활의 원칙을 세우는 것은 매우 중요하고 필요한 일이다.
목적 없이 살아가는 것, 방향 없이 그냥 흘러가는 것과 뚜렷한 목표를 정하고, 방향을 잡고 살아가는 것은 큰 차이다. 시간이 가면서 점점 더 큰 차이를 가져온다. 나중에는 극과 극의 대조를 이룬다.
젊은 건축사가 가져야 할 목적은 무엇일까? ① 건축사로서 실력을 쌓는 것이다. ② 건축사로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다. ③ 좋은 건축물을 설계하는 것이다. ④ 설계와 감리를 철저하게 하여 사회 안전에 기여하는 것이다. ⑤ 건축문화발전에 기여하는 것이다.
건축사는 위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지켜야 할 원칙이 있다. ① 너무 돈을 버는 데만 욕심을 부려서는 안 된다. ② 법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③ 의뢰인에 대해 신의와 성실의 원칙으로 행동하여야 한다. ④ 설계에 있어 도시 전체의 미관을 고려하고 환경을 보호하여야 한다. ⑤ 건축에 있어 창의적이고 예술성을 가미해야 한다. ⑥ 건축물의 안전을 보장하여야 한다. ⑥ 건축사로서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⑦ 동료 건축사와의 부당경쟁행위를 하지 않아야 한다.
건축사제도는 법에 의한 것이다. 건축사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에서 자격시험부터 모든 감독을 하고 있다. 건축사법이 특별법으로 제정되어 있고, 건축관련법령에 건축사가 지켜야 할 많은 규범이 있다. 그리고 건축사가 회원으로 가입하게 되면, 건축사회에서 내부적으로 정한 많은 의무조항이 있다.
건축사가 이러한 의무조항을 위반하게 되면 징계처분대상이 된다. 국토교통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징계처분이 있고, 건축사회에서 하는 내부징계처분이 있다.
뿐만 아니라 건축사가 지켜야 할 법령을 위반하거나 기타 주의사항을 해태했을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된다. 때로는 형사처벌까지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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