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도서에 대한 저작권의 귀속 주체

건축주 A는 건축사 B와 아파트 신축공사에 관한 설계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용역범위는 인허가 설계도서 및 준공도서, 시공도면 및 설계변경도서의 작성, 사업승인, 건축허가 및 공사 준공 완료시까지의 대 관청 대리업무 이행 등이다. 용역 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공사 준공시까지다.

건축사가 작성한 모든 설계도와 참고서류에 대한 소유권 및 모든 권리는 건축주 을에게 귀속시키기로 약정하였다.

그 후 설계한 도면에 하자가 있는지 여부와 설계용역의 보수지급을 둘러싸고 분쟁이 발생하였다.

건축주는 건축사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해제의사표시를 하였다. 건축사는 건축주에 대하여 설계용역에 관한 보수의 정산을 요구하였다.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설계계약이 도급계약인지 위임계약인지 여부에 관하여는 명확한 판단을 하지 않았다.

다만, 가분적인 내용들로 이루어진 건축설계계약에 있어서, 설계도서 등이 완성되어 건축주에게 교부되고 그에 따라 설계비 중 상당 부분이 지급되었으며 그 설계도서 등에 따른 건축공사가 상당한 정도로 진척되어 이를 중단할 경우 중대한 사회적·경제적 손실을 초래하게 되고 완성된 부분이 건축주에게 이익이 되는 경우에는 건축사와 건축주와의 사이에 건축설계관계가 해소되더라도 일단 건축주에게 허여된 설계도서 등에 관한 이용권은 의연 건축주에게 유보된다고 판단하였다.

그리고 건축사는 설계계약을 통하여 설계도서 등에 대한 저작재산권 중 복제권을 양도한 것으로 보고 건축설계계약의 해제로 인하여 건축사가 설계도서에 관한 저작재산권(복제권)자로서의 지위를 회복하는 것은 아니라고 한 것은 건축사가 건축주에게 설계도서의 복제권을 양도함으로써 그 설계도서의 공표에 동의한 것으로 추정되어 비록 그 설계도서가 완전히 공표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 동의를 철회할 수 없다는 취지로 보여진다고 판단하였다(대법원 2000. 6. 13. 997466 결정).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