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의 모진 운명 2-14
여자로서는 맛사지를 받으러 갔는데, 맛사지를 하는 남자관리사가 도중에 이곳저곳을 주물럭거리고, 맛사지를 해주는 것이 아니라, 남자의 더러운 성욕을 채우는 것 같이 느껴지면 얼마나 기분이 나쁘고 성적 수치심이 발동할 것인가?
그렇다고 낸 돈이 아까워서 도중에 나오기도 그랬을 것이다. 다른 손님들도 있으니 큰소리로 항의하면서 떠들 수도 없었을 것이다.
물론 남자는 그런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다. 이런 경우 검사는 어떻게 수사해서 결론을 내리고, 만일 재판에 회부되면 판사는 어떤 판결을 하여야 하는가?
그리그 그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될까? 이 업소는 맛사지하는 방이나 장소에 CCTV를 설치하지 않았고, 물론 설치해서도 안 되는 입장이다. 강제추행죄란 바로 이런 것이고, 사실인정이 어려울 때가 많다.
이런 사정을 보면, 맛사지업소에 가서 맛사지를 받을 때 남자는 남자로부터, 여자는 여자로부터 받으면 안전하다.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 그렇지 않고, 남자가 여자관리사로부터 받거나,
여자가 남자관리사로부터 폐쇄된 공간에서 맛사지를 한 시간 동안이나 하고 있으면 이상한 상황이 생길 수 있다 그리고 맛사지를 어디까지, 어떤 부위까지 해야 하는지 애매할 때도 있다.
그러다 보면 분쟁이 생기고, 일단 고소를 당하거나 신고를 당하면 해명이 어려울 때가 많다. 뿐만 아니라, 맛사지업소에서 자칫 잘못해서 성행위를 하거나, 유사성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에이즈나 성병에 감염될 위험도 없지 않다.
가끔 보면 이런 맛사지업소에 상습적으로 다니면서 음란행위를 하기도 하고, 외상값을 떼어먹는 사람도 있다. 우리 사회의 어두운 구석을 보는 것같아 씁쓸하다. 자녀들이 이런 곳에 드나들지 않도록 지도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강제추행죄는 형법 제298조에서 규정하고 있다.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형법 제299조). 강제추행죄, 준강제추행죄의 미수범도 처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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