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의 모진 운명 4-5
“물론 억울하지만, 일단 시인하는 각서를 써주었고, 모텔에서 성교를 시도했다면 성폭력범으로 처벌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술 취했다는 변명도 별로 참작이 안 돼요. 대개 강간이 술마시고 하는 거니까요.
침대에 눕히고 치마 올리고 팬티 내리고 삽입을 시도했다면 강간죄의 기수(旣遂)가 되는 거예요. 강간죄에 있어서는 삽입이 되면 기수가 되는 것인데, 여자가 이미 들어왔다고 우기면 무조건 인정하고 있어요.
그걸 안 들어갔다고 CCTV를 찍어놓지 않았을 거 아니예요? 그리고 설사 삽입이 되지 않았다는 사실이 인정되어도, 그때는 기수가 아니고 미수범(未遂犯)으로 인정되지만, 우리 형법상 강간죄는 기수범이나 미수범이나 똑 같은 처벌을 하고 있어요.”
“정말 이상하네요. 여자 성기에 남자 성기가 들어가지도 않고 닿기만 해도 강간으로 본다는 게. 그리고 그런 경우 여자에게 무슨 피해가 있다고 처벌해요. 여자가 40살이나 먹었고, 더군다나 애까지 낳았는데, 어린 남자 것이 거기 좀 닿았다고 해서 무슨 피해가 있고, 그걸 처벌할 가치가 있는지 이해가 가지 않아요.”
“아무튼 빨리 합의하세요. 합의하지 않고 고소를 당하면 징역을 가든, 집행유예를 받든 성폭력범죄 전과자가 되고, 보호관찰도 받고, 성폭력범죄인으로 신상이 공개될 수 있어요. 인생 망치게 되요. 취직도 못하게 되요.”
“정말 억울해요. 왜 세상이 이렇게 악하게 돌아가는지 모르겠어요. 40살 주부가 미쳤다고 클럽에 가서 술이나 마시고 남자와 모텔을 가요. 옛날 같으면 남편이 알까봐 지가 먼저 쉬쉬할 텐데. 세상이 말세예요.”
“그래도 법은 법이잖아요? 일단 그 여자를 만나보세요.”
“얼마면 합의가 될까요?”
“글쎄요. 민사와 달라서 형사사건에 대한 합의금은 사실 일정한 기준이 없어요. 그 여자가 어디 다쳤다고 진단서까지 끊으면 강간상해죄, 강간치상죄가 되어 더 큰일 나요. 진단서가 없으면 일단 천만 원 정도 선에서 이야기해보세요.”
“예? 천만 원이나 되요.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뭘 피해 봤다고 그렇게 어마어마한 돈을 줘야 해요. 성매매를 하면 한번에 15만 원 내지 20만 원이라고 하던데, 10% 고급 술집의 아가씨도 50만 원 정도 한다던데, 40살 먹어 늙어빠진 가정주부를 하지도 못하고 천만 원을 물어줘야 해요. 법이 너무한 거 아네요?”
“글쎄요. 아무튼 현실에서 강간사건의 합의금은 그런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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