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의 모진 운명 4-14
리베이트라 함은 이 사건에서처럼 어떤 회사에 공사를 맡기고 공사대금을 20억 원으로 과다책정한다. 그리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공사를 맡은 업자는 부풀려진 공사대금 20억 원 가운데 실제 자기가 받아야 할 금액인 18억 원은 진정한 공사대금으로 받아 쓰고, 처음부터 돌려주기로 약정했던 2억 원은 이른바 리베이트 명목으로 공사를 맡긴 회사에 현금으로 돌려준다. 그리고 이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는다.
그러면 공사를 맡긴 회사에서는 2억 원을 대표이사 개인 통장으로 받아 개인이 사용한다. 이것은 회사 비자금을 만들기 위한 전형적인 수법이며, 법인에 대한 업무상횡령죄가 되고, 탈세가 된다.
정사장은 동해주식회사로부터 2억 원을 개인통장으로 받았던 것인데, 리베이트를 받은 객관적인 증거가 드러났기 때문에 다시 돌려주었다고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이다.
검사는 5시간에 걸쳐 대질조사를 하면서 집요하게 파고 들었지만, 정사장은 끝내 범죄사실을 부인했다. 시청 공무원과의 대질조사도 이루어졌다. 그리고 법인 자금으로 애인 오피스텔을 얻어 준 부분도 심하게 추궁받았다. 다시 10시간 넘게 조사를 받고 귀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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