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의 모진 운명 5-4

“그거 본 사람은 없잖아요? 방에 CCTV도 없었잖아요? 그 여자가 휴대폰으로 녹음한 것도 아닐테도. 각서는 어디까지나 두 여자가 강압적으로 협박하고 겁을 주어서 사인한 거라고 하면 돼요. 증거재판주의잖아요? 증거재판주의!”

“맞아요. 정말 저는 안 했어요. 올라타기는 했어도 정말 삽입도 안 하고, 사정도 안했어요. 대기만 했어요.”

명훈은 흥분해서 이렇게 말은 해놓고, 여변호사가 약간 얼굴이 발개지는 걸 보고 순간적으로 아차했다. 아무리 변호사 사무실이지만, 젊은 여자 변호사 앞에서 삽입이니, 사정이니 하는 적나라한 용어를 사용한 것을 후회했다.
‘명훈씨 아무튼 그런 식으로 답변하면 불리해요. 끝까지 안했다고 강하게 부인해요. 그리고 부인하는 건 피의자의 권리예요. 피의자에게는 묵비권, 진술거부권, 자백을 강요 당하지 않을 권리, 부인할 권리가 헌법이나 형사소송법에 보장되거 있는 거예요.“

여자 변호사는 법에 대해 설명을 하고 있었지만, 공부를 열심히 하지 않고 연애나 하고 클럽이나 다니고 자가용운전이나 열심히 했던 명훈의 귀에는 하나도 이해가 되지 않았다. 묵비권은 무엇이고, 진술거부권은 무엇일까? 부인한다는 것은 무엇이고, 자백을 강요 받지 않는 것이 무슨 권리인지 도무지 알 수 없었다.

“혹시 경찰관이 거짓말탐지기 측정을 하자고 하면 동의하지 말아요. 부정확할뿐더러 아무 도움도 되지 않는 거니까요.”

명훈 엄마는 변호사 사무실을 나오면서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다. 어린 아들이 여자 좋아해서 그런 것은 이해하는데, 해도 너무한 것 같았다. 애인도 있다면서, 원하면 섹스를 할 여자도 있는데, 왜 나이 먹은 주부를 강간하려고 했을까?

자기 친정에는 이런 성폭력범은 들어보지도 못했는데, 왜 정씨 집안은 이럴까? 자신이 약사인데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아들에게 성교육을 시킬 것을... 그리고 이번 사건도 피해자와 합의를 할 것을... 일을 그르친 것 같아 속이 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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