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의 모진 운명 5-2
검사는 공무원과의 만난 사실에 대해 꽤 상세하게 파고 들었다. 그리고 일부 공무원들은 명훈 아빠 말고 다른 업자들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이 적은 금액이나마 밝혀지고 있는 것 같았다.
검사는 명훈 아빠가 회사 자금을 개인적으로 윺용한 업무상 횡령 부분에 대해 계속해서 조사를 하고 있었다. 그리고 오피스텔을 사서 살게 해준 애인인 술집 마담까지 불러서 조사를 하였다.
그러면서 검사는 조사를 마치고 변호사에게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이라고 귀뜸해주었다. 사전구속영장이라 함은 검사가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영장이 발부되면, 그때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집행해서 구속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에 반대되는 말은 사후구속영장이다. 이것은 일단 피의자의 신병을 체포해서 조사를 한 다음 48시간 이내에 법원에 사후구속영장을 청구하는 제도다. 보통은 사전구속영장제도를 많이 이용한다. 사후구속영장은 기소중지되어 지명수배되어 있는 사람을 검거했을 때 이용하는 것이다.
검사실에서 나와 명훈 아빠는 변호사 사무실로 갔다. 변호사는 말했다.
“검사가 영장을 친대요. 시청 공무원에게 뇌물을 준 사실이 있으면 협조하고 불구속으로 해달라고 부탁하는 게 어때요?”
“내가 자진해서 불면 앞으로 시청 일은 더 이상 못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내가 필요해서 이용해 먹고, 지금 와서 내가 살자고 공무원을 구속시킬 수는 없어요.”
변호사는 명훈 아빠가 강하게 나오니까 더 이상 말을 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구속에 대비해서 변론요지서를 만들겠다고 했다. 명훈 아빠는 초조하고 불안했다. 곧 구속이 되는가 싶으니 정말 미칠 지경이었다.
“변호사님! 구속은 막아주세요. 회사가 부도나게 생겼어요. 검사님에게 잘 부탁해 보세요. 돈이 더 필요하면 드릴테니 말씀하세요. 검사님이나 부장검사님을 만나봐주세요. 같이 술자리를 만들던지, 제발 부탁해요.”
“요새 그런 건 통하지 않아요. 일단 내가 변론요지서를 만들고 열심히 할테니 기다리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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