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륜 여자의 심리 탐구 (2)

결혼한 이상... 가정이 있으니까... 불륜은 기존의 가족제도, 혼인제도에 대한 도전이다. 기존의 틀을 깨고 벗어나려고 한다.

불륜은 정당성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불가피성과 대안부재를 언급한다. 불륜은 결코 좋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어쩔 수 없어서 하는 것이다. 숨막히는 결혼생활의 구속에서 벗어나기 위한 몸부림이다.

성격이 맞지 않는 남편과 몇십년을 참고 살아봤자 남는 것은 아무 것도 없다. 누가 열녀문을 세워주는 것도 아니다. 열녀문(烈女門)을 세워준들 현대 사회에서는 아무런 의미도 없다. 아무도 기억하지 않는다. 열녀는 오직 소설 속에서만 추상적으로 존재하는 이름이다.

그래서 결혼 이외의 사랑에 선뜻 나가는 것이다. 위험을 무릅쓰고 불륜의 늪에 빠진다. 나중에 삼수갑산을 가도 좋다. 지금 내가 참고 견딜 수 없으니까 어쩔 수 없다. 이런 논리다.

불륜에 대한 사회적 시각은 모두 다르다. 결혼했으면 이혼하거나 사별하기 전까지 절대로 다른 사람과 사랑을 나누어서는 안 된다. 이것이 우리 사회에서 요구하는 윤리규범이다. 법의 정신이다.

그런데 이것은 어디까지나 일반적 객관적 기준만을 제시한 것이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사례를 들어보자.

질문 ① <당신의 딸이 결혼했는데, 사위가 바람을 피면서 딸을 냉대한다. 딸과 잠자리도 하지 않고, 생활비도 제대로 주지 않는다. 당신은 딸에게 어떻게 하라고 할 것인가??

대답은 간단하다. ⒜ 가급적 이혼하지 않고 참고 잘 살아가도록 조언한다. 하지만 아무리 참고 노력해도 도저히 남편은 구제불능이다. 점점 더 배짱으로 나간다. 그러면 이혼하지 말고 참고 산다는 방법은 해결책이 안 된다.

⒝ 그러면 이제는 참지 말고 이혼해 버려라. 이런 상황이 될 수는 있지만 이혼이란 그렇게 말처럼 쉬운 게 아니다. 더 엄청난 고통을 겪고 나서, 도저히 이혼 아니면 죽을 것 같다는 상태가 되어야 이혼하게 되는 것이다. 이혼할 때까지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대답을 해야 한다.

⒞ 남편의 비행을 찾아내어 법적으로 조치를 하라. 예전에는 간통죄가 있어 좋았는데, 지금은 간통죄가 없어졌다. 결혼한 유부남이 다른 여자와 바람을 피워도 죄가 되는 것이 아니다. 그냥 이혼사유가 되고,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만 하면 끝이다. 그러니 이것도 별 효력이 없다.

⒟ 불행한 가정 때문에 마음 줄 곳이 없어 딸이 다른 남자를 사랑하게 되었다. 어떻게 해야 하는가? 부모로서는 불안하다. 잘못되면 이혼당할 수 있고, 위자료도 물어줄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새로 만난 남자가 과연 자기 딸을 책임져줄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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