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뢰의 원칙과 불신의 원칙 (3)

돈이 없으면서 재력가의 자녀인 것처럼 허풍을 떨고 연애를 하며 결혼을 한다. 돈이 많은 줄 알고 결혼해서 호강을 하려고 허황된 욕심을 부렸다가 거꾸로 빈털터리 배우자를 벌어먹여 살려야 하는 신세가 되는 남자와 여자도 많다.

이들은 곧 이혼을 하려고 하지만 단지 돈이 없거나 돈을 잘 벌지 못한다는 것만으로 이혼하기는 쉽지 않다. 아직도 우리 법원은 이혼재판에 있어서 파탄주의가 아니라 유책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파탄주의는 결혼생활이 누구의 책임에 기한 것인가를 따지지 않고 일단 파탄이 되었으면 가급적 이혼을 해주는 원칙이나, 유책주의는 비록 파탄이 났어도 상대방에게 이혼을 당할 책임 있는 사유가 없으면 이혼을 해주지 않는 원칙을 말한다.

셋째, 금전거래나 투자를 할 때 아주 신중해야 한다. 불신의 원칙은 바로 이런 영역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돈을 주면 다시 받기 어려우며, 투자를 하면 십중팔구 손해를 본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이것을 무시하고 거꾸로 돈을 주면 반드시 받고, 투자를 하면 반드시 수익을 얻는다고 생각하면 망하게 되는 것이다. 그것은 간단하다. 원칙을 거꾸로 적용했기 때문이다.

신뢰의 원칙에서는 <믿음 = 이익>의 등식이 성립하지만, 불신의 원칙에서는 <불신 = 이익>의 등식이 성립하고, <믿음 = 손해>가 되며 <믿음 = 이익>의 등식은 적용되지 않는다.

넷째, 불신을 전제로 신뢰관계가 형성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불신만이 계속되면 인간관계는 파탄나고 끝장이 난다.

그러므로 처음에는 불신을 전제로 하더라도 일정한 시간이 지나고 거래가 계속되면서 믿음이 생기면 신뢰관계로 전환해야 한다. 성공한 동업관계도 많고, 비록 남남이지만 형제보다 더 좋은 관계도 많이 있다. 합리적인 신뢰와 불신의 적정한 배합은 사업을 성공적으로 만드는 원동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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