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부녀의 인간적 도리
많은 사건을 보면 유부녀가 다른 남자와 만나다가 남편에게 들켜서
이혼을 하기도 하고, 이혼하지 않더라도 남편으로부터 위자료청구소송을 당한다.
이때 남편은 부인뿐 아니라, 같이 연애를 한 남자까지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한다.
유부녀와 만나던 남자는 사회적 체면이 있으면 아주 망신을 당한다.
유부녀의 남편은 경우에 따라서는 아내의 애인을 만나 폭행을 가하기도 한다.
간통사실을 확인하지 못해도 카톡이나 문자메시지로 애정표시를 한 것만 가지고도
법원에 위자료청구소송을 한다.
증거만 나타나면 꼼짝없이 천만원 이상의 위자료를 물어주어야 한다.
때문에 유부녀는 함부로 다른 남자를 만나서는 안 된다.
그 남자를 보호해줄 능력이 없으면
다른 남자를 만나고, 남편에게 들키고,
그 남자에게 피해를 줄 것 같으면
아예 처음부터 다른 남자를 만나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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